2009년 4월 19일 일요일

[선례]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등기선례5-40]

 

[선례]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

[등기선례5-40]



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 점은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가 종중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종중과 그 대표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하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종중 자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되고,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자 등이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신청 당시의 신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 등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중 대표자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등기신청과는 관계없이 그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도 있으나, 그대로 두었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당시의 대표자로 곧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나.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에, 종중과 그 대표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대표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그 효력상의 차이는 없으며, 개정된 부동산등기법(1991. 12. 14.)이 시행되기 전인 1992. 2. 1. 전에 종중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재하기 위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다.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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