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2일 수요일

[예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호]

 

[예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공관 송부 신고서의 처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재외공관에서 송부한 신고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증서첨부의 경우의 일자 기재)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따라 혼인, 인지 및 입양 등(이하 “혼인 등”이라 한다)을 하고 등록기준지에 그 증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혼인 등의 신고일인 외국에서의 신고(수리)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의 한자 지명의 기록)

재외공관의 장외국의 지명을 한자로만 표기하고 한글표기를 하지 않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고서의 한자로 표시된 지명 옆에 그 한자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을 한글로 괄호 안에 함께 기재하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한자로 된 외국지명을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한다.


제5조(신고서에 사소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① 재외국민의 신고서에 사소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지장이 없는 한 고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소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3조의 문자기재방식의 위배, 번지를 빠뜨리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동의 등을 말한다.


제6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경우)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첨부서류)

① 신고서에는 법정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예: 재산증명, 재일거류민단의 보증서 등)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재일동포가 신고한 경우 그 첨부서류 중 일본국 관공서 발행의 호적신고서 등본, 호적 등·초본, 그 밖의 증명서에도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0조 제2항).

재외공관의 장신고인(신청인)으로부터 신고서첨부서류각2통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그 통수가 부족한 때에는 1통 더 제출할 것을 신고인(신청인)에게 요구하거나 스스로 첨부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작성하여 처리한다.


제8조(신고서류의 반송)

등록기준지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서류의 불비를 이유로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불비사유를 밝혀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서류를 반송하는 경우에는 그 불비사유를 부전지 등에 구체적으로 밝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해당 신고서류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송서류에는 반드시 수령인(신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밝혀야 한다.


제9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작성과 송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신고서류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재외공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적당한 여백에 공관의 문서번호를 밝혀야 한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 재외국민으로부터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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