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8일 화요일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조~제28조)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4.14] [대법원규칙 제2227호, 2009.3.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부 부본자료(이하 "부본자료"라 한다)"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등록전산정보자료"라한다)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이하 "손상"이라 한다)에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ㆍ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 주, 월단위로 복제한 것으로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과 동일한 전산자료를 말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4.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ㆍ부모(양부모 포함)ㆍ배우자ㆍ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다만,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5.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과 이 규칙에 따라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ㆍ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제3조 (비용의 부담)

법 제7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의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4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부등과 부본자료의 보관ㆍ관리

2. 등록부등 색인정보 관리

3. 사용자정보관리

4. 각종 코드와 기재례 관리

5.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6. 가족관계등록통계정보관리

7. 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

8.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9.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존관리

10.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안관리

11. 그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부등 및 그 부본자료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실시간, 주, 월단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전산운영책임관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의 부본자료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 복구될 때까지 부본자료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정보자료가 손상된 사람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제20조의 멸실고시 등의 방법으로 등록 일제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자료와 대법원의 등록정보자료, 시ㆍ읍ㆍ면의 제적 등을 기초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복구하여야 한다. 그 밖의 복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산운영책임관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존방법과 부본자료의 보관ㆍ관리, 복구절차, 중앙관리소 소속직원의 업무배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취임보고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취임하거나 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즉시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대리의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사무처리에 관해서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 (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때에는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직인의 보고)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직무대리자"라 한다)이 취임한 때에는 5일 이내등록사무에 사용할 직인의 인감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거나 개인한 때에도 준용한다.


제10조 (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7조에서 정한 취임 또는 직무대리 개시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7조에서 정한 퇴임 등 또는 직무대리 종료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담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법 제21조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제11조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법원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 제7조 또는 제8조의 보고가 있거나 법 제21조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게 식별부호의 사용 승인을 하거나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장소 개설 등 보고)

시ㆍ읍ㆍ면의 출장소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사무를 처리하던 출장소가 그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무소이전의 보고)

시ㆍ읍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 이내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행정구역이나 지번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 전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 또는 동이 신설ㆍ폐지되는 경우에는 신설ㆍ폐지되기 전에 그 지역에 소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시ㆍ읍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부책과 서류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 이를 해당 시ㆍ읍ㆍ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인수한 부책과 서류첨부된 목록과 대조한 후 그 목록 1통에 영수의 뜻을 덧붙여 인계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수절차를 마친 시ㆍ읍ㆍ면의 장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종전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11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적부를 반출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반출한 제적부를 원상회복한 때에는 그 일시와 이상 유무지체 없이 각각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서의 편철)

법원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고서를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16조 (법원관할의 변경)

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적부본과 그에 관한 부책 및 서류,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부책과 서류를 새 관할법원에 인계하고, 그 내용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절차에 관해서는 제14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등록부 등


제17조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제1호, 제883조 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2.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하였으나 그 기록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가. 갑남이 을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나. 갑·을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병·정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다. 갑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을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3. 등록부정정이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로서 위 1호,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이 그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자료구축과 관련, 구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호적기재사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때

6.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후, 분가 전 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로이 편제된 경우와 같이 전산호적부상의 가족이 아니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제18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고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철저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신청"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원증)을 첨부한 때

2.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5.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제20조 (멸실고시)

법원행정처장제6조제2항에 따른 전산운영책임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손상보고가 있는 때에 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1조 (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증명서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발행번호를 기록하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청구인이 제1항의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증명서의 교부청구)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한번에 30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교부청구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에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이외각각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제23조 (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시ㆍ읍ㆍ면의 장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 각 증명서의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및일반등록사항란에기록된 주민등록번호 중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교부청구 대상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민법」 제908조의4와 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2.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친양자입양에 관한 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절차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법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마다 증명서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관련사건명과 사건접수연월일을 밝혀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4조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5조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ㆍ읍ㆍ면의 장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증명서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6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록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신청을 승인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법 제42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 (증명서등의 수수료)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건당 200원으로 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통당 500원으로 한다.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건당 200원으로 한다.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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