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60호]
제정 2007.01.08 등기예규 제1160호
1. 목적
이 예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 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이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1호)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3 |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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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일 제1234호 |
2004년 6월 1일 매매 |
소유자 김갑동 781203-1345667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 |
4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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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5일 제889호
|
200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6카단234) |
청구금액 금5,000,000원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
5 |
소유권이전
|
2006년 5월 9일 제1345호 |
2006년 4월 7일 매매 |
소유자 박병동 710306-1435667 서울 강남구 도곡동 56 |
6 |
강제경매개시결정(4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
2006년 7월 3일 제2456호
|
2006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의 경매개시결정(2006타경455) |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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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2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3 |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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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일 제1234호 |
2004년 6월 1일 매매 |
소유자 김갑동 781203-1345667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 |
4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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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5일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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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6카단234) |
청구금액 금5,000,000원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
5 |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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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9일 제1345호 |
2006년 4월 7일 매매 |
소유자 박병동 710306-1435667 서울 강남구 도곡동 56 |
6 |
강제경매개시결정(4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 |
2006년 7월 3일 제2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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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의 경매개시결정(2006타경455) |
채권자 김갑순 650201-2456444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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