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0일 월요일

[예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60호]

 

[예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60호]


제정 2007.01.08 등기예규 제1160호



1. 목적


이 예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 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이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1호)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04년 7월 1일

제1234호

2004년 6월 1일

매매

소유자 김갑동 781203-1345667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

4

가압류

 

 

2006년 5월 5일

제889호

 

200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6카단234)

청구금액 금5,000,000원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5

소유권이전

 

2006년 5월 9일

제1345호

2006년 4월 7일

매매

소유자 박병동 710306-1435667

   서울 강남구 도곡동 56

6

강제경매개시결정(4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2006년 7월 3일

제2456호

 

2006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의 경매개시결정(2006타경455)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1. (별지 제2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04년 7월 1일

제1234호

2004년 6월 1일

매매

소유자 김갑동 781203-1345667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

4

가압류

 

 

2006년 5월 5일

제889호

 

200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6카단234)

청구금액 금5,000,000원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5

소유권이전

 

2006년 5월 9일

제1345호

2006년 4월 7일

매매

소유자 박병동 710306-1435667

   서울 강남구 도곡동 56

6

강제경매개시결정(4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

2006년 7월 3일

제2456호

 

2006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의 경매개시결정(2006타경455)

채권자 김갑순 650201-2456444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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