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4일 금요일

[오늘] 20090424

 

[오늘] 20090424



1. 그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아오던 이른바 ‘장자연리스트’에 대한 경찰의 오늘 수사결과발표를 지켜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의 잦은 말바꾸기가 정도를 넘어서더니 결국은 흐지부지 ‘내사중지’된 상태로 일단 묻혀지게 되는 모양이다.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특별활동비’와 ‘고급시계’까지 파헤치며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와는 전혀 딴판이다. 무릇 수사라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혐의를 밝혀 정의를 세우는 일’임에도 ‘장자연리스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혐의를 덮어 정의를 질식시키는 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수사’는 고려되질 않고 소환통보가 곧 내려질 모양인데, 과연 ‘장자연리스트’에서의 그 ‘본인’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수사’라는 터무니없는 특혜를 누리며 법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수사주체가 ‘경찰’과 ‘검찰’인 것만의 차이는 아닌 듯하다. 오늘처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의에 대한 희망이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짓밟히고 마는 것은 단순히 ‘법’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법의 날’을 맞이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고 의미있는 일은  피부로 와닿는 ‘법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모든 ‘저울들의 눈금’을 제대로 ‘영점조준’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은 양도세 중과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을 15%가 아닌 10%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방침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탓이다. 탄력세율이 10%로 낮아지면 일반과세에 비해서는 구간별로 세율이 10%포인트씩 높아지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16~45%가 돼 지금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득세법상 ‘조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현재의 조항의 성격을 ‘조정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꿔 투기지역에 대해 자동적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관계자는 최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값이 들썩거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제동이 걸렸지만, 향후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양도세 완화 방침을 강남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강남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금도 들썩이는 진원지 또한 바로 강남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학원법상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밤 10시 이후의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은 현행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써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남·제주 등은 밤 12시까지로, 기타의 지역은 대개 밤 10시에서 11시사이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교과부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긴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학원법 개정의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동시적으로 방과후 공교육의 내실화방안이 함께 마련되고 준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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