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0일 월요일

[오늘] 20090420

 

[오늘] 20090420



1.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봄비가 내린 오늘, 목마른 가슴에 숨통을 틔우는 시원한 소식이 하나 있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1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지난 1월 7일 검찰에 긴급체포된지 약 100일 만의 자유의 몸이라니, 그동안 그가 겪었을 심적 고통은 헤아리기 쉽지 않을 듯하다. 인터넷 자유의 바다에서의 표현을 빌미로 구속까지 당한 한 개인의 영혼을 절망의 끝에서 구해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의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 영혼의 자유이며,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 요소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과 가치는 어떠한 제도로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남에게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요, 남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더더욱 아니고, 단지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렸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왜 힘없는 한 개인이 고통 받고 절망해야 하는가. 그런 평범한 한 개인의 표현 하나하나에 좌지우지되는 국가의 권위라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위기의 늪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구해낼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박씨는 이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설사 박씨가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고의도 없고, 목적도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인데 애초에 염려한 대로 무리한 수사였음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이에 불복하여 검찰에서는 즉시 항소할 뜻을 비추고 있으나, 이 사건이 그렇게 항소할 이익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여하튼 반가운 것은 그래도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하여 가뭄의 단비처럼 희망을 주었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 사법부내에서도 촛불재판간섭 등의 문제로 윤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법관 워커숍 등의 이름으로 사법부 독립을 위한 몸부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사법부를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지켜내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은 사법부라는 국가의 조직보다는 개별 법관의 양심에 더 의존한 권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과 관련해 여당내의 분란으로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다수의 서민들과는 무관한 일부 소수자들의 투기조짐과 시장의 비정상적 과열징후가 포착되는 시점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3. LG하우시스와 분할 뒤 재상장된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잘못 산정되어 코스피200 지수산출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한다. 수치가 잘못되면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오류를 내보내어 발생한 잘못된 매매로 시장의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그 규모는 산출할 수도 없다고 하니 금융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아직도 요원한 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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