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4일 금요일

[예규] 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

 

[예규] 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



1.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녀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사람은 입양할 수 있을 것이나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족관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혼한 모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


2. 1995. 3. 22. 이전의 종전「대법원 호적예규」에 따라 이혼한 생모가 혼인중 출생한 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해소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생모재혼한 부(父)가 그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3. 제2항 전단에 따라 생모가 혼인중 출생자를 입양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입양의 해소 없이 제3자가 그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새로운 입양신고가 수리되면 양자의 특정등록사항란 양모란의 생모 겸양모 성명을 직권말소한 후 그 란에 새로운 양모의 성명을 기록한 다음, 양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또한 양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재 효력있는 최초 입양사유 외에도 새롭게 이루어진 입양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기타

【입양  신고일】 ○년  ○월  ○일

【직권기록내용】 새로운 입양신고에 의하여 기존양모성명 말소


5.
제3항에 따른 새로운 양친자관계가 파양된 경우에는 그 파양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이 이루어진 후에 제4항에 따라 말소되었던 양모의 기록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6. 배우자의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제87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생자 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7. 혼인외 자생모생모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함께 입양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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