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103조~제129조)

 

제103조 (건물합병의 제한)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90조의3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3조의2 (건물의 분할ㆍ구분등기의 신청)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91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4조 (건물의 분할)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으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94조와 제95조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대한 등기원인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4조와 제95조의 절차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4. 분할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전문개정 2008.3.21]


제104조의2 (건물의 구분)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등기용지 중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각각 그 번호를 적고, 그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등기용지 중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종전 등기용지 중 표시란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고, 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일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으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 등기 제몇호에 옮겨 적은 건물이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94조와 제9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5조 (건물의 분할합병)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4조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5조의2 (건물의 구분합병)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4조의2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6조 삭제 <1991.12.14>


제107조 (건물의 분할합병ㆍ구분합병)

제105조와 제105조의2의 경우에는 제96조 제2항부터 제6항(제6항 중 제93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정한 절차를 하는 것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4. 합병으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뜻[전문개정 2008.3.21]


제108조 (건물의 합병)

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제97조와 제98조를 준용한다. 다만,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는 을건물 및 그 밖의 부속건물에 대한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갑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용지에 을건물 외의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을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와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고, 갑건물과 을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02조의4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8조의2 (건물구분합병등기의 준용)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건물구분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104조의2를 준용하고, 구분건물이 건물합병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10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9조 (면적의 증감)

건물이나 부속건물 면적 증감의 등기에는 제99조를 준용한다.

부속건물의 신축등기를 할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10조 (번호, 구조 등의 변경)

건물 번호의 변경, 건물이나 부속건물의 종류나 구조의 변경, 건물대지 지번변경의 등기에는 제10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11조 (번호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이나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적공부 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지체 없이 등기용지 중 표시란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각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관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규칙 제112조)


제111조의2 (건물의 멸실)

제101조 제1항 또는 제101조의2에 따른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외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75조 제2항, 제176조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멸실등기의 통지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통지서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며, 당해 건물에 대하여 그 소정의 기간 경과 전에 등기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멸실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등기예규 제850호)

건물멸실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의를 진술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지 승낙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멸실의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대장등본의 첨부를 요하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승낙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제112조 (부동산의 멸실)

①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멸실의 뜻과 그 원인이나 부존재의 뜻을 적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인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 경우에는 제102조의4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12조의2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받아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적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이 경우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공유할 것인 경우에는 그 뜻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12조의3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할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취득자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는 갑구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경우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기재 내용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13조 (부동산의 멸실)

제112조의 경우멸실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멸실 또는 부존재인 뜻을 부기하며, 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은 등기 중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등기는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부동산 및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와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지체 없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14조 (하천부지)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관청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해당 관청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하천부지로 되었다는 뜻을 적고,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44호]

2008. 4. 7.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천법은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용목적을 위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의 일부 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244호)

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115조 (토지수용)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표시하고,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기업자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16조 (준용규정)

제101조 제5항, 제101조의2, 제114조 제2항과 제11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제52조, 제57조 제3항, 제68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17조 (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등기의무자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수인의 수탁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잔존합유자 단독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수인의 수탁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잔존 합유자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이 요구된다.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8조 (부동산의 신탁)

「신탁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수탁자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신탁재산회복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신탁재산에 속한다.

신탁법 제38조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9조 (부동산의 신탁)

수익자위탁자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20조 (부동산의 신탁)

신탁등기의 신청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신탁재산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갑의 부동산 수탁자 A는 매도인으로서, 을의 금전 수탁자 B는 매수인으로서 갑이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 수탁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A의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말소B의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부동산등기법 제120조 및 제168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동일한 서면으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의 등기원인매매, 신탁등기말소 및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 때 A와 B가 동일인이라면 갑이 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등기의무자 지위와 을의 수탁자로서 등기권리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등기선례 200701-1 2007.01.15 제정]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는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중 1인을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제121조 (부동산의 신탁)

수탁자가 경질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등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22조 (부동산의 신탁)

수탁자가 사망,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으로 인하여 그 임무가 끝난 경우에는 새 수탁자나 다른 수탁자가 단독으로 제121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그 임무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의신탁 약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법 제2조 1호 단서 나.호의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또는 특례( 동법 제8조, 제11조 1항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판결문상의 사건번호로 보아 위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1995. 7. 1. - 1996. 6. 30.)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거나( 동법 제11조 제4항 참조), 판결 주문 또는 이유 중의 판단으로 볼 때 명의신탁의 약정일이 위 법률의 시행일 (1995. 7. 1.) 이후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선례변경) 등기선례 200502-3 2005.02.01 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위에서 본 의미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일련의 소송의 계속 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그 소가 취하된 경우라면 소 취하의 효과로서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쟁송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후소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전소와 후소가 전체로서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2000다46399)


제123조 (부동산의 신탁)

①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은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 종료의 사유

5. 그 밖에 신탁의 조항

② 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465 2003.10.06 제정)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또한 같은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는바, 신탁회사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농업인이나 제3호의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회사가 농지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수탁받는 경우에도 그 농지에 대하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7-405 2004.04.14 제정)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대가가 수반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첨부할 필요는 없다.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재산권(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포함) 취득의 등기는 소유권의 형식적 이전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24조 (신탁원부)

① 제123조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한다.

신탁원부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


제125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1]


제126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제12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27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신탁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28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나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29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제126조에 따라 신탁원부에 적을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등기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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