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5일 토요일

[예규]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해소사유 기록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6호]

 

[예규]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해소사유 기록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6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6호



한국인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외국인인 경우에 그 사망신고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해소사유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에 기재된 사람에게 사망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망신고에 의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하고,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2.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사망신고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직권기록의 신청으로 보아「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4호의 직권정정신청서에 준하여 접수하고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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