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23] [법률 제8541호, 2007. 7.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있다.(4288민상476)(필자註, 공신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제2조 (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제4조 (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규칙 제24조 제1항)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자는 시(구)·읍·면의 장이고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이 그의 책임 아래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호)
제5조 (직무의 제한)
① 시·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시(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호 2007.12.10 제정)
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제124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란의 기록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통보에 의하여 하는 것이나, 그 통보가 빠뜨려졌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빠뜨려졌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로서 주민등록지의 시(구)·읍·면의 장의 정정 통보가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빠진 것의 기록 또는 정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 또는 정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 또는 정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2007.12.10 제정)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란에는 등록기준지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일 때에는 도명으로부터 기록하고, 번지 없는 등록기준지는 무번지라 기록하며, 등록기준지가 여러 번지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중의 1개 지번을 선정하여 등록기준지로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호 2007.12.10 제정)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 시·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⑥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① 혼인외의 자가 사망한 부를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에 사망한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는 경우 ② 사망, 부재(실종)선고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하는 경우 ③ 사망으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기록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8호 2008.06.18 개정)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경우에도 부활할 필요 없이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8호 2008.06.18 개정)
▷사건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또한 신고의무자가 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9호 2007.12.10 제정)
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법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규칙 제23조)
1. 「민법」 제908조의4와 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2.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원증)을 첨부한 때
2.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5.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