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8일 화요일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조~제15조)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23] [법률 제8541호, 2007. 7.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있다.(4288민상476)(필자註, 공신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제2조 (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대법원장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대법원장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제4조 (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규칙 제24조 제1항)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자시(구)·읍·면의 장이고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이 그의 책임 아래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호)


제5조 (직무의 제한)

시·읍·면의 장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제1항과 같다.


시(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호 2007.12.10 제정)


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제124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란의 기록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통보에 의하여 하는 것이나, 그 통보가 빠뜨려졌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빠뜨려졌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로서 주민등록지의 시(구)·읍·면의 장의 정정 통보가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빠진 것의 기록 또는 정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 또는 정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 또는 정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2007.12.10 제정)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란에는 등록기준지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일 때에는 도명으로부터 기록하고, 번지 없는 등록기준지무번지라 기록하며, 등록기준지가 여러 번지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중의 1개 지번을 선정하여 등록기준지로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호 2007.12.10 제정)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시·읍·면의 장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등록부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법원행정처장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① 혼인외의 자가 사망한 부를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에 사망한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는 경우사망, 부재(실종)선고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하는 경우사망으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기록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8호 2008.06.18 개정)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경우에도 부활할 필요 없이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8호 2008.06.18 개정)

사건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또한 신고의무자가 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9호 2007.12.10 제정)


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읍·면의 장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법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규칙 제23조)

1. 「민법」 제908조의4와 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2.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원증)을 첨부한 때

2.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5.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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