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45조)

 

제37조 (가등기)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057호)

대물반환의 예약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원인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등기예규 제1057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057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본등기의 원인 일자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057호)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057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057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는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등기선례4-582 1994.10.26 제정)

시기부나 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본등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가등기의 등기원인일자가 되지만, 본등기의 등기원인일자로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시기가 도래한 날’ 혹은 ‘조건이 성취된 날’을 기재한다.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의 원인일자는 그 본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자이고 가등기의 원인일자가 아니다.(등기선례2-561 1988.09.09 제정)


제38조 (가등기가처분)

제37조의 가처분명령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가등기가처분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가등기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가등기의무자는 불복을 할 수가 없다.


제39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와 등기부상의 현 등기명의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지만, 부동산의 표시와 말소 또는 회복할 등기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부합하여야 하며, 소장의 등본이나 초본은 첨부서류로 하고 촉탁서부본에 등기필의 인과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제85호 1966.05.10 제정)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개정 2008.3.21>)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

② 삭제 <1991.12.1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제68조 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법인아닌 사단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서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법인아닌 재단의 경우에도 성질상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써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써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써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경우에 송달증명서의 첨부는 요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214호)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14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판결을 받아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도인인 제3채무자와 공동으로 매수인인 채무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에 매도인 및 채권자가 원본대조필의 날인을 하였더라도 이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국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등기선례 7-31 2004.04.29 제정)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에서 보전처분의 촉탁함으로써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증은 작성되지 않고, 등기권리자(보존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의 뜻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 때의 등기완료의 뜻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본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더라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도의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단서)

주택거래신고는 주택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양자는 공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주택거래신고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 사이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등기선례 7-180 2003.11.11 제정)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법 제40조 제3항 단서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판결이유를 고려하여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보는 경우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상호명의신탁,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이유에 상속관계에 관한 설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는 등기관의 예외적 판결이유심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등기예규 제1214호)


제41조 (신청서의 기재 사항)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는 것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법 제41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규칙 제53조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규칙 제55조의2)

▷법 제41조는 성질상 촉탁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서와 달리 관공서의 촉탁서에는 서명으로 날인을 대신할 수 없다.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ㆍ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ㆍ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78 2004.08.04 제정)


제42조 (건물의 경우)

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이면 신청서에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적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그 번호를 적으며, 부속건물이 있으면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이면 그 1동의 건물의 소재ㆍ지번ㆍ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적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으면 그 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적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번호를 적을 때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적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적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일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⑥ 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일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부상 동일 지번에 기존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신축되고 건축물대장상 별동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기존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신청을 먼저 한 다음 새로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등기선례6-197 2001.03.08 제정)

전유부분의 공유지문비율과 대지사용권의 공유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다.


제43조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매매비용을 적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면 환매기간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환매기간임의적기재사항이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등기신청도 이를 각하하여야 하지만, 환매특약등기신청을 각하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로써 신청하는 것이어서 추후에 환매특약등기시청만을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매등기의 경우 환매권리자매도인에 국한 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3-566 1991.11.20 제정)


제43조의2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합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이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하거나 소로서 말소를 구해야 하며, 그 말소등기에 있어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합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 가부 (소극) 등기선례 200701-3 2007.01.19 제정]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사이에 그 합유지분의 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의하여 현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먼저 잔존 합유자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합의에 따른 지분반환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합유자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과는 공유관계가 될 것이다.[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등기선례 200604-7 2006.04.20 제정]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자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소유권(합유지분)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 7-524 2002.06.17 제정)


제45조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매각허가결정정본은 등기원인일자인 매각대금납부일이 미리 기재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원인증서가 아니므로 등기필증작성용 촉탁서부본을 등기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받은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서부본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그 계약서를 분실하여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대신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200411-10 2004.11.18 제정)

▷2006년 7월 3일부터 등기필통지용 신청서부본과 과세자료송부용 신청서부본은 삭제되었으며, 2008년 6월 2일부터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전자신청제도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등기필증작성용 신청서부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없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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