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46조~제52조)

 

제46조 (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567호 1985.04.18 제정)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병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병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5-580 1997.12.04 제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법정 상속분) 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갑,을,병) 중 어느 1인(갑)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이는 위 을, 병과 갑의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등기선례 200503-7 2005.03.29 제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분할계약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거나 분할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분할계약을 해제(소위 법정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협의분할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협의분할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합의해제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해제는 기존의 협의분할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협의분할계약과는 별도로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협의분할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합의해제로 소급하여 소유권이 협의분할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원인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3필지의 토지 중 1필지는 장녀, 나머지 2필지는 차남의 각 소유로 하는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그 협의분할계약의 일부를 합의해제하여 차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2필지 중 1필지를 장남의 소유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차남 명의의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장남 명의의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차남으로부터 장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5-283 1997.06.19 제정)(주 : 2005. 9.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변경) 등기선례 200509-6 2005.09.26 제정](필자註, 종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로 하던 것을 소유권경정등기로 선례가 변경되었음)


○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으나 대신 같은 법 제45조 소정의 신청서 부본 이외에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서면들도 제출케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에 의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으며, 또한 그 상속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사실 등을 명확히 하여 그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2004마59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증명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신청에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확정판결의 이유 중에,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설시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위 확정판결 정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확정판결 정본이 후자에 해당한다면 등기관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2004마599)


제47조 (상속인의 신청)

신청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케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613호)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규정에 의해서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망부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선례변경) 2003.09.02. 등기선례 7-17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의 인감증명은 협의분할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재산적가치 여하에 따라 이러한 서면 대신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과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만을 제출하여 그 등기를 할 수는 없다. 또한 보증인의 동일인 보증서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등ㆍ초본상의 주소가 상이하고 주민등록번호, 호적등본 기타의 서면에 의하여도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본인의 각서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등기선례4-64 1994.05.24 제정)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청시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서목, 제28조 제1항 및 구 가사심판규칙(1990. 12. 31. 대법원규칙 제11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1조, 제93조에 의하더라도, 상속포기신고로써 재산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수리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신고접수증명이 아니라 수리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 접수증명의 사본에 대하여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증한 인증서로는 이에 갈음할 수 없다.(등기선례 7-200 2004.04.29 제정)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원래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와 협의분할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183 2004.04.01 제정)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주문에 표시된 법정지분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등기필증과 제적등본ㆍ호적등본등)와 협의분할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4-348 1994.05.28 제정)(註,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한다)


제48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법인인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된 법인 등기부등ㆍ초본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를 준용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의무자가 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 제48조(직권에 의한 소유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기선례4-531 1993.09.09 제정]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예규 제428호 1982.03.08 제정)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저당권설정자의 주소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에 선행하여 저당권설정자의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한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추진위원회가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후에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하기 위하여는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조합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200504-6 2005.04.12 제정)


제48조의2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서가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전문개정 2008.3.21]


제49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수임인에 의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위임장(그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함)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등기필증 멸실의 뜻도 아울러 기재하여, 그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고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등기선례6-41 1999.05.10 제정)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때 그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 제49조 제1항의 확인서면에 공증을 받거나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서는 안된다.(등기선례5-59 1997.11.14 제정)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53조 제1호)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대표권을 가진 임원이나 지배인을 확인해야 하고, 지배인을 확인함으로써 대표권을 가진 임원의 확인에 갈음할 수 있으나, 지배인확인의 경우지배인의 인감증명, 대표이사확인의 경우대표이사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지배인을 확인하면서 대표이사인감증명 내지 사용인감계에 의하여 처리할 수는 없다.


제49조의2 삭제 <1985.9.14>


제50조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신청서에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원인이 사인증여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만, 상속,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면제된다.(등기예규 제123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236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으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인 경우에만 면제된다.(등기예규 제1236호)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실제 현황이「농지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서면을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농림부예규 제224호). 따라서, 그 반려사유로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광이 조업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함”이라고만 기재되었다면 농지가 아닌 토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 200705-2 2007.05.30 제정)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종중과 같이 농지의 소유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200507-4 2005.07.27 제정)

종중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236호)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할 수 있다.(등기선례6-440 2001.06.09 제정)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등기선례 200704-3 2007.04.23 제정)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신 농지원부를 첨부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6-555 2001.04.25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236호)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6-562 1999.10.21 제정)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만,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236호)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된다. 이 경우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대상면적 이상일 때에는 이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신고필증(토지거래신고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음)을 첨부하여야 하고, 규제대상면적 이하이거나 종전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인 때에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등기선례5-891 1997.11.27 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6-45 1999.06.29 제정)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뒤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등기신청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시 해제된 시점에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토지거래허가대상인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면적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검인계약서는 제출하여야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등기선례 200511-5 2005.11.25 제정)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허가서와 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필자註, 허가내용과 계약체결내용이 동일한 경우) 다만,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토지를 일괄 처분하여야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등기선례 200802-3 2008.02.11 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A,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내용과 계약체결의 내용이 다르므로,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서에 의하여는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5-62 1996.12.11 제정)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소유의 부동산양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여 또는 담보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한다.(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1항, 제2항)

멸실등기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요하지 않는다.

▷외국인토지법개정(1999.1.21.)으로 전통건조물보존법상의 전통건조물보호구역은 더 이상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대상이 아니다.

▷재단법인의 보통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서는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보통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3-34 1990.05.22 제정)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뒤, 을이 위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유치원을 경영해 온 경우, 현재 갑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므로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7-45 2004.02.27 제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므로(상법 제398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향교재단의 처분, 담보제공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향교재산법 제8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제51조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동일할 때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52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법 제52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대위 신청인으로서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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