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6일 일요일

[예규]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6호]

 

[예규]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6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6호



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신고(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신고(피인지자가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을 입양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국적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적재취득자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취득특례신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국적법」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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