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2~제186조)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08.3.21>


제177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 등)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등기사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기부로 본다.

② 제1항의 등기부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고,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77조의3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과 등기부의 열람)

①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으로 본다.

②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부의 열람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다른 지정등기소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177조의4 (등기사무 처리의 특례)

①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58조, 제61조, 제88조 제3항 및 제102조의4 제3항과 제16조 제1항ㆍ제2항, 제81조 제1항, 제93조, 제96조 제1항ㆍ제4항, 제97조, 제104조 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8조의2, 제114조 제3항, 제133조 및 제134조 제1항 중 등기번호나 등기번호란과 관련된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이 법 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로, "장수가 많아"는 "기록 사항이 많아"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


제177조의5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①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제68조의2와 제68조의3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적은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77조의2에 따른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77조의6 (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을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한꺼번에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였을 때부터 제177조의2에 따른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이기를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를 전산이기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177조의7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제177조의6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177조의8 (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①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나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신청인ㆍ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한 등기소나 등기유형에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77조의9 (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 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77조의8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므로 등기명의인이면서 신청인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등기예규 제1151호)


□ 규칙 제145조의10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 규칙 제145조의11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본조신설 2006.5.30]

□ 규칙 제145조의15 (등기완료통지)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만 통지한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52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3. 법 제134조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4. 법 제69조의 등기의무자

5.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본조신설 2006.5.30]


제177조의10 (등기의 접수 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될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


제177조의11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 처리 및 제177조의8에 따른 등기신청과 제177조의9에 따른 등기필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5장 이의 <개정 2008.3.21>


제178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관할 지방법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이의신청서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84호)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첫째, 법 제55조 제1호, 제2호의 사유를 간과하고 경료된 등기(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하여 등기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둘째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소극적 부당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사유로는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공무원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884호)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95다33214)


제179조 (이의절차)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0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전문개정 2008.3.21]


제181조 (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만일 등기가 끝난 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82조 (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8.3.21]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으면 이를 각하할 수는 없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183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덧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184조 (처분 전의 가등기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개정 전과는 달리 등기관이 직접 할 수는 없다.(개정 2008.3.21)


제185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86조 (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및 방위세의 납부의무자근저당권자이고( 지방세법 제124조,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14호 참조),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자근저당권설정자이며 ( 국민주택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의무자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다(인지세법 제2조 참조).(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등 납부의무자 등기선례1-922 1986.04.18 제정)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신설 또는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조합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막바로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먼저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저당권의 이전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의 소유자가 등록세(면제규정이 없는 한)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근저당권이전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므로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등기선례6-367 1999.03.02 제정)


□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7.8.30, 2005.1.5>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ㆍ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 부동산가액1,000분의 2

(2) 저당권 : 채권금액1,000분의 2

(3) 지역권 : 요역지가액1,000분의 2

(4) 전세권 : 전세금액1,000분의 2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1,000분의 2

7.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 채권금액1,000분의 2

(2) 가등기 : 부동산가액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 매1건당 3,000원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제1항 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도지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7.8.30>[전문개정 1976.12.31]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선례6-718), 채권양도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선례6-373), 동일채권을 위하여 담보를 추가하는 추가근저당설정등기 또는 추가전세권설정등기(선례6-317),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선례5-883),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선례5-884),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예규 제1184호, 선례6-468), 상속등기후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선례4-915)의 등록세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매1건당 3,000원으로 정액세이다.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과세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등기선례5-882 1998.10.16 제정)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국민주택채권을 다시 매입하지는 않는다.


□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2.4, 2003.12.30, 2005.12.31>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ㆍ등록

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다.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ㆍ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ㆍ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등기ㆍ등록

5.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전문개정 1994.12.22]


▷국민주택채권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가 매입한다.(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12 부표19)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5-892 1998.01.23 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당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발급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참조)를 첨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는바, 이 때 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등기선례6-746 2001.04.26 제정)

증여계약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액이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등기선례6-758 2000.03.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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