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7일 월요일

[예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예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게 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기아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본인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 예규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가족관계등록창설사건본인 각자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