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3일 목요일

[예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5호]

 

[예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5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7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5호



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신고 시기


가. 모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여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姓)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


4.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


가.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나.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한국인 모의 성을 따르고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수리하여 기록한다.


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의 기타란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사건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출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외국에서의 성명을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 아 래 -

【출생장소】○국 ○시 ○동 ○○번지(○○○)

【외국성명】○○○

【신고일】○년 ○월 ○일

【신고인】부(또는 모)

【신고관서】○○○

【송부일】○년 ○월 ○일

【송부자】○국 주재 한국대사

【처리관서】○○○


마. 외국식 성 또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로마자 등이 아닌 그에 대한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재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에 따라 처리한다.


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5. 출생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그 자녀가 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하거나 직접 자녀의 등록기준지로 정한 곳을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송하거나 귀국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귀국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에도 제출할 수 있다.


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


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그 밖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갈음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한다.


나.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1998. 6. 14.자)된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만 22세가 넘는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국적법」 제12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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