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186조의2~제187조,부칙)

 

제6장 보칙 <개정 2008.3.21>


제186조의2 (과태료)

제101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08.3.21]


▷1996.12.30.개정으로 건물의 표시변경(건물의 분합, 번호ㆍ종류ㆍ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 등)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대지권변경등기는 여전히 과태료의 부과대상이지만,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 등과 같은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는 더 이상 과태료의 대상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무가 강제되는 경우는 없다.


제186조의3 (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86조의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전문개정 2008.3.21]


제187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부칙 <제536호,1960.1.1>

부칙 <제2170호,1970.1.1>

부칙 <제3692호,1983.12.31>

부칙 <제3726호,1984.4.10>

부칙 <제3789호,1985.9.14>

부칙 <제3859호,1986.12.23>

부칙 <제4244호,1990.8.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4422호,1991.12.14>


제3조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 ① 등기공무원은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를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가옥대장소관청에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의 비치 여부를 사실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가 없고 가옥대장소관청으로부터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상속인언제든지 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등기의 경우에는 1969년 1월 1일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부칙 <제4522호,1992.12.8>  (출입국관리법)

부칙 <제4592호,1993.12.10>  (출입국관리법)

부칙 <제5205호,1996.12.30>

부칙 <제5592호,1998.12.28>

부칙 <제6525호,2001.12.19>

부칙 <제6631호,2002.1.26>

부칙 <제6926호,2003.7.18>

부칙 <제7357호,2005.1.27>  (변호사법)

부칙 <제7764호,2005.12.29>


부칙 <제7954호,200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당권 등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98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신고서에 등기필증사본 또는 그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존속을 신고할 수 있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156호)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상등기에 대하여 부칙에 따른 등기관의 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말소하여서는 안된다.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없는 대상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신청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156호)


부칙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8> 까지 생략

<169> 부동산 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22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3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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