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6일 일요일

[예규]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3호]

 

[예규]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3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8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한국의 국적을 취득(「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한 자녀이므로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인지의 방식


외국인 부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한국법), 자녀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父)의 본국법 중 하나를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국제사법」제17조제1항, 제41조, 제44조),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7조제2항).


2. 인지신고의 절차


가.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


외국인 부는 ①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예: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② 그 준거법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③ 부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인지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양식 제2호 기타사항란에 그 인지의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준거법­한국,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그러나 인지의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위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외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


외국인 부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에 관한 증서번역문시(구)·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적상실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절차


피인지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4. 유의사항


외국인인 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친생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혼인외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8 제28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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