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7일 월요일

[예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7호]


 

[예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7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7호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그 본적이 북위 38도선 이북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각 기준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종전 호적의 호주 또는 가족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한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종전 호적상의 호주 또는 가족이 다른 가족 또는 호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사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각 1명 1건에 의한 인지액을 붙여야 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가 월남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추후보완신고에 의한다.


4. 3항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미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기록에 선을 긋고, 일반등록사항란그 사유를 기록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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