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8일 화요일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43조)

 

제3장 등록부의 기록


제16조 (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17조 (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 시·읍·면의 장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통지기간을 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호 2007.12.10 제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정정사건을 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정정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사건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제60조 제1항)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①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규칙 제54조 또는 규칙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60조 제2항)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규칙 제59조)

법 제18조 제2항, 법 제38조 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허가서제61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규칙 제62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갑이 사망하였음에도 을이 사망한 것 같이 신고하여 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망을 이유로 폐쇄된 경우라도 은 생존자이므로 등록부 정정절차를 취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하여야 하며 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2호 2007.12.10 제정)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서 정정사유를 기록하되, 특히 [정정내용]항목을 예규 제293호에 따라 특정등록사항란 성별기록 “남(또는 여)”을 “여(또는 남)”으로 정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3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명백히 판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한하며(예: 성별 "남"이 "여"로, 부모의 성명이 조부의 성명으로 착오 기록된 경우 또는 본이나 혼인해소사유 기타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신분사유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 등),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사건본인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3호 2007.12.10 제정)

사건(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사건을 포함한다)을 접수하여 처리한 시(구)·읍·면의 장지체 없이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2통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다만,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3호 2007.12.10 제정)


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시·읍·면의 장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신고에는 성질에 따라 보고적신고창설적신고로 나뉘며, 보고적신고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실과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한 신고로서 신고의무자와 신고기간을 법정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로써 강제하며, 원칙적으로 대리에 의한 신고도 허용되는 신고를 말하며, 창설적신고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신고로서 신고의무자나 신고기간의 정함이 없고 신고해태에 대한 제재도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리에 의한 신고도 허용되지 않는 신고이다.


제1절 통칙


제20조 (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당사자는 등록기준지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 제3항)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보고적, 창설적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는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제21조 (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 갑이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을과의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 관공서 또는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을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때 혼인신고에 의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되 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을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기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3호 2007.12.10 제정)


제23조 (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 제2항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규칙 제32조 제2항)


제24조 (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 이 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서 불비로 반려한 것을 정정하여 다시 제출한 때에는 최초의 접수일자로 수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제출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일자로 수리되는 것이므로, 이 때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6호 2007.12.10 제정)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의 지명을 한자로만 표기하고 한글표기를 하지 않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스스로 그 신고서의 한자로 표시된 지명 옆에 그 한자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을 한글로 ( )안에 함께 기록하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외국 지명인 한자를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3호)


제26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된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사람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무능력자가 된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사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신고기간도 위 취임일로부터 진행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80호 2007.12.10 제정)

후견인이 취임한 후에 그 후견개시신고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한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하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73호 2007.12.10 제정)

심판전 보전처분으로서 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를 호적부에 기재할 근거가 없고, 또 호적에 그 뜻을 기재한 부전도 첨부할 수 없을 것이다.(호적선례1-14 1984.12.12 제정)


제27조 (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금치산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보고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창설적 신고에 관한 것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물론의사능력이 있는 사람)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금치산자가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된다. 다만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7호 2007.12.10 제정)

사건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또한 신고의무자가 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9호 2007.12.10 제정)


제28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혼인ㆍ이혼ㆍ입양 및 파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72호 2007.12.10 제정)


제29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읍·면의 장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이 한글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있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신고서 기타사항란에 본을 한자로 추후 보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본을 한자로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호 2007.12.10 제정)


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

말로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시·읍·면의 장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연월일을 기록하여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1조 및 제74조의 신고그러하지 아니하다.


▷창설적신고 중에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인지신고(제55조, 제56조), 입양신고(제61조), 파양신고(제63조), 혼인신고(제71조), 이혼신고(제74조) 등은 말로 신고하든, 서면으로 신고하든 위임에 의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2조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공서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서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보고적, 창설적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는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본 결과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내용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인 사유를 부전지 등에 명시하여 송부 받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과 함께 송부한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송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나타나 있는 흠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반송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다시 심사하여 무효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리처분을 불수리로 변경하고 그 뜻을 고지부에 기록한 뒤 신고(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서류의 불비 또는 무효사유 있음을 이유로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송절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2호에 따라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호)

재외국민의 신고서에 사소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지장이 없는 한 고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소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3조의 문자기재방식의 위배, 번지를 빠뜨리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동의 등을 말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호)


제35조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록을 할 수 없을 뿐이다.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입양, 인지, 이혼과 파양 등)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제36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가(일본인 모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일본에서 부가 인지신고하는 방식「국제사법」제17조에 따라야 한다. 처리 절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0조에 따라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7호 2007.12.10 제정)

독일 우리나라 교민이 독일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제43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양친(독일인)의 본국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독일연방공화국법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친 후 그 증서를 받아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주독일 우리나라 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2호 2007.12.10 제정)


제37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하므로 신고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중 1개월의 신고기간역(歷)에 따라서 계산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79호 2007.12.10 제정)


제38조 (신고의 최고)

시·읍·면의 장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직권기록허가신청 중에 신고의무자로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뜻을 감독법원에 보고하여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호 2007.12.10 제정)


제39조 (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이 한글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있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신고서 기타사항란본을 한자로 추후 보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본을 한자로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동의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그 신고사건에 사실상 동의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을 빠뜨린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이를 추후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75호 2007.12.10 제정)

추후보완의 최고는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77호 2007.12.10 제정)

재외공관으로부터 흠결이 있는 신고서와 함께 추후보완신고서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하나의 신고로 보아 접수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신고서에 빠뜨린 때에는 추후 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76호 2007.12.10 제정)


제40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읍·면의 장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갑남과 을녀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적의 재일교포인 바, 두 사람은 2005.5.16.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우송하였다. 같은 해 5.18. 갑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을녀는 사망신고서를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같은 해 5.22. 등록관서에 제출하였고, 한편 혼인신고서는 같은 해 5.23. 등록관서에 도착하여 접수, 수리되었다. 이 경우 갑남과 을녀의 혼인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법무사 제12회 기출)(답, 2005.5.18.)


제42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신고인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예: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국적취득신고 등)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호 2007.12.10 제정)


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서류에 미비 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 또는 추후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미 접수된 신고서류의기재사항을 보충하거나 정정하게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호 2007.12.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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