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예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8호]

 

[예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8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0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8호



1.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가.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1) 혼인외의 자가 사망한 부를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에 사망한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는 경우


2) 사망, 부재(실종)선고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사망으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기록하는 경우



2.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정정하는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경우에도 부활할 필요 없이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것인 경우에는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부 칙(2007.12.10 제220호)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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