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7일 월요일

[예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예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시 단신보호대상자그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이 함께 북한을 벗어나 보호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한다.


나.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성명 등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혼인사유,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한다.


2.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절차


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부에 접수하고, 신청인의 표시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사건본인으로 보호대상자를 기재하고, 비고란"북한이탈주민"이라고 기재한다.


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가족관계등록창설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불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부전지 등에 명시하여도 된다)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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