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2일 수요일

[예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예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1.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 및 신고 가부


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 진다.


나.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신고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출생, 사망과 같은 고유의 보고적 신고와 재판상 인지신고, 재판상 이혼신고, 외국의 방식에 의한 신고사건에 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과 같은 전래의 보고적 신고가 모두 포함된다.


라. 등록기준지변경과 같은 절차적 창설적 신고사항과 혼인, 입양과 인지 등과 같은 실체적 창설적 신고사항국제사법상 그 방식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신고를 할 수 있다.



2.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가. 신고장소


(1)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보고적, 창설적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는 없다.


나.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절차


(1)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입양, 인지, 이혼과 파양 등)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법상 그 신분행위 방식의 준거법으로 행위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증서의 방식은 나라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하나 관공서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행위가 성립된 사실을 증명한 서면이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

(4) 증서의 등본신분행위 당사자 1명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건본인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거주지 방식으로 그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관한 보고적 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1)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한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신분변동사항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 방식에 따라 보고적 신고를 한 후 그 “수리증명서” 등을 교부 받은 경우에도, 위 "나"항의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할 수 없다.


(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출생, 사망 등과 같은 보고적 신고(고유의 의미)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 등을 갈음하여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4)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신고, 재판상 인지신고와 같은 보고적 신고(전래적 의미)를 하는 경우,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집행판결갈음할 수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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