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136조~제155조)

 

제3절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개정 2008.3.21>


제136조 (지상권)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범위를 적고, 만일 등기원인존속기간, 지료, 그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을 위하여 다년생 개량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661호 1988.04.09 제정)

기존 1 층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위 기존 1 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등기예규 제314호 1978.03.14 제정)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 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허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등기선례3-636 1990.10.31 제정)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후에는 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호 참조) 타인의 농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555호 1985.02.26 제정)

구분지상권의 등기에 있어서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지만,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고,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040호 2001.11.19 개정)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또는 사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1995. 6. 5. 이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1995. 1. 5. 개정된 도시철도법 부칙 제1항, 제2항),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의 경우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4항), 이에 따라 경료된 구분지상권설정 또는 이전등기는 그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강제경매기입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기한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철도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거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승계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등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기한 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등기선례6-354 1999.07.01 제정)


제137조 (지역권)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 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에 「민법」 제292조 제1항 단서, 제29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승역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은 성립할 수 있으나, 요역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성립할 수 없다.


제138조 (지역권)

① 지역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승역지인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지역권의 목적이라는 뜻과 지역권 설정의 목적 및 범위를 적어야 한다.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통지를 받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의 등기소에 이를 신청하며, 승역지 등기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지역권의 등기를 하고,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요역지 등기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직권으로 등기한다.


제139조 (전세권)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적어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의 경우에는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와 제149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전세권(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 200707-4 2007.07.30 제정)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등기선례5-418 1998.08.29 제정) 권리의 일부인 공유지분과 대지권은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타인에게 할 수 있으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에 대한 전전세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등기선례5-415 1998.03.24 제정)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을 것이다.(등기선례6-322 2001.09.17 제정)

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토지 전세권과는 달리 법정갱신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은 가능하다.(등기선례5-416 1998.06.05 제정)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등기선례 200111-4 2001.11.14 제정)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권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존속기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 그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하는 통상의 변경등기 신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註,정액세 3,000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전세금 증액에 따른 전세금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후를 불문하고 그 증액된 금액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4)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註, 증액된 전세금의 1000분의 2)를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3-1009 1993.03.23 제정)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에 있어서, 위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는 대지사용권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함으로써 비로소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2001다68389)


제140조 (저당권)

①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실채권의 최고액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생략할 수 없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58조)

증축으로 인한 현존건물이 저당권설정당시의 종래의 건물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치며( 민법 제358조 참조), 이러한 경우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2-384 1987.08.21 제정)

저당권의 경우 1인의 저당권자가 2인 이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과는 달리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기재하고, 채권액으로는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저당권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채권뿐만아니라 저당권도 준공유하는 관계가 있으므로 신청서의 등기권리자란에는 각각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지분도 기재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다.(등기선례 200703-9 2007.03.28 제정)

채권최고액의 증액에 따른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채권(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을 매입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526 2003.10.06 제정)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95다53812)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자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제한적 유효)(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인바, 위 양자의 형태가 결합된 근저당권이라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매잔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제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채권자인 매도인과 채무자인 매수인 및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 사이의 합의 아래 근저당권자를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잔대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매도인이 매매잔대금 채권의 이전 없이 단순히 명의만을 제3자에게 신탁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채무자인 매수인의 승낙 아래 매매잔대금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련의 과정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므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그 원인이 없거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반대의견]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잔대금 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아무런 금전 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그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아무리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매도인이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매매잔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는 그 양도를 승낙함으로써 그 매매잔대금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본래 채권자라고 되어야 할 소유자인 자가 채무자로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마치 우리 민법이 채택하지 않은 독일 민법의 유통저당권이나 토지채무제도를 승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되므로, 이 때에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그 근저당권을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유효로 하는 것은 비록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한 새로운 제도의 창설을 금지하는 물권법의 대원칙인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이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한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금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141조 (소유권 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소유권 외에 지상권, 전세권이 있으며, 임차권의 경우는 불가능하고, 농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며, 권리의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은 가능하다. 또한 근저당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제142조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본계약상 채권자의 지위계약양도, 계약일부양도, 계약가입 등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양도한 경우, 혹은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양도, 대위변제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본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를 계약인수, 계약의 일부인수, 중첩적 계약인수 등을 원인으로  제3자가 전부 또는 일부인수한 경우, 혹은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중첩적인수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등기부기등기에 의하여 하고 그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양수인만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13호 1967.08.29 제정)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 따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그 양수인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만으로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4-228 1994.07.01 제정)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554호 1985.02.14 제정)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각 부동산 사이의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현행 등기법제상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구분건물 100세대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을 각 구분건물별로 52,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200412-2 2004.12.01 제정]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제142조의2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민법」 제348조에 따른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의 표시

2. 채권액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전문개정 2008.3.21]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저당권(근저당권)이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달리 부동산등기법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6-347 1999.03.26 제정)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42조의2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의 경우에만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 3〕제2호,〔부표〕제23호 참조),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등기선례6-348 2001.07.04 제정)


제143조 (피담보채권의 가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44조 삭제 <1991.12.14>


제145조 (공동담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 공용물의 소유자는 그것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동일하여야 한다.(등기선례2-376 1988.09.02 제정)

▷현행법상 공동저당의 등기는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개의 동종 목적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부동산과 등기된 선박은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등기선례4-962 1995.11.25 제정)

공동저당수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동저당을 이루는 각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저당권은 그 불가분성에 의하여 서로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변경등기공동저당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5-450 1998.06.08 제정)

▷갑·을 2인 공유의 공장건물 전부와 공장건물에 설치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갑 단독 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등기선례3-2 1990.05.16 제정)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기재된 기계ㆍ기구 전부를 새로이 다른 기계ㆍ기구로 교체한 경우에는, 종전 목록에 관하여는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폐지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기계ㆍ기구에 관하여는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제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 다시 그 보통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5-430 1998.04.06 제정)


제146조 (공동담보목록)

① 제145조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47조 (추가공동담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데에 충분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토지(공장용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건물에 대한 추가설정계약에 의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으로써는 건물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만 제출하면 되고, 그 후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 및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3-585 1991.04.19 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목록제출에 있어서 목록기재의 변경(추가 또는 분리)신청이 있는 경우 목록자체가 등기부의 일부로서 공시기능을 하므로 등기부의 을구란에는 그러한 취지를 부기하지 않는 것이 현행의 실무례이다.


제148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확정채권의 일부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의 등기할 변제액이 대위변제증서상의 변제금액보다 적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대위변제증서상의 변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6-343 2000.10.18 제정]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변제 동의서 내지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5-448 1997.12.15 제정)


제149조 (공동담보등기의 기재)

제145조에 따른 등기신청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50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적힌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51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


제152조 (추가공동담보등기의 기재)

① 제147조에 따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8조 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53조 삭제 <1983.12.31>


제154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제149조와 제152조에 따라 한 등기에 그 사실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8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기재된 기계ㆍ기구 전부를 새로이 다른 기계ㆍ기구로 교체한 경우에는, 종전 목록에 관하여는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폐지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기계ㆍ기구에 관하여는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 다시 그 보통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5-430 1998.04.06 제정)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등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제449호 1982.05.13 제정)


제155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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