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6일 일요일

[예규]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2호]

 

[예규]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2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2호



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해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2.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국제사법」 제36조제1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813조에 따라 해당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혼인·가족법」 중 혼인관련규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한국어 번역문은 별지 1과 같다)에 의하여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각 심사하여야 한다.


3. 베트남에서 베트남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


가.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에게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나. 시(구)·읍·면의 장이나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 한국인이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 위 "가"의 청구서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한다.


라.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등록하고, 베트남인의 혼인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혼인증서"의 등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 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 혼인증서의 등본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그 한국어 번역문을 각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국에서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


가.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때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그 베트남인의 베트남 최후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혼인상황확인서"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그 한국어 번역문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혼인요건인증서"

그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나. 베트남 「혼인·가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혼인적령(혼인적령)은 남자는 만 20세, 여자는 만 18세이므로, ① 신고일 현재 베트남 남성이 만 20세, 베트남 여성이 만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의 "가"항에 열거된 서면 이외에 베트남인의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한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고, ② 신고일 현재 혼인의 당사자인 베트남 여성이 만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일 경우에는 위 4.의 "가"항에 열거된 서면 이외에 따로 베트남 여성의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