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4일 금요일

[예규]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1호]

 

[예규]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1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7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개정 2008.11.0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친양자 입양


제2조(입양신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①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양자 본인의 성명란“친입양“문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친양자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사항만전부 이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성본변경, 친양자 입양한 양부 또는 양모의 배우자가 아닌 친생부모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사항의 기록이기하지 아니한다.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지정의 기록이 있는 경우 친권 또는 후견종료의 기록 후 이기하지 아니한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란에는 양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친생부모란친생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란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친양자의 성과 본)

제3조에 따라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5조(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 시(구)·읍·면의 장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란에서 친양자 입양된 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말소사유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친양자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로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친양자 입양사유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민법」 제866조부터 제882조까지에 따라 입양(이하 “일반입양”이라 한다)된 양자가 다시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는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일반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종료사유를 기록하고 그 사유는 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친양자 입양으로 인한 입양종료사유를 기록할 때에는 일반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란 및 양자란에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생부모와 일반입양의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양자 입양의 양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제5조와 제6조를 따른다.

일반입양된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이기하지 아니한다.



제3장 친양자 입양의 파양 및 취소


제8조(파양신고)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①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 입양으로 인한 양부모를 말소하고 친생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한다. 파양사유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파양된 친양자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성본변경, 가족관계증명서의 친생부모의 정정사항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친양자가 파양신고 당시에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권종료 및 후견종료의 기록은 이기한 후 친권자지정 및 후견개시를 다시 기록하되, 선임후견인의 경우 법원의 후견인 선임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0조(파양된 친양자의 성과 본)

친양자 파양신고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정정하여 기록하고, 친양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본 변경 사유를 기록하여 기본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사유에 배우자 성이 변경된 취지를 기록하여 혼인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한다.


제11조(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 파양된 자녀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하며, 파양사유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파양된 친양자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파양사유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친양자의 파양일반입양 부활의 경우 등)

종전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고 친양자 입양이 파양된 경우 파양한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양부모란일반입양의 양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반입양의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양자란에도 파양한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 그 사유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파양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 전의 양부모와 친양자입양의 양부모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만을 부활기록하고 일반입양관계는 부활기록하지 아니한다.


제14조(준용)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친양자 입양취소신고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제15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에 대하여는「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장 폐쇄등록부의 기록에 관한 특례


제16조(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

사망, 부재(실종)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작성)

친양자입양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이 예규와 다르게 이기한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으로부터 재작성을 승인받은 후 이 예규에 따라 재작성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8 제278호)

제1조(폐지예규) 생략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을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부 칙(2008.11.03 제291호)

이 예규 시행 전에 작성된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 예규와 다르게 이기된 경우에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재작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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