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예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예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호적정보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이기할 경우 그 이기의 절차 및 범위를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정비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호적(이하 "호적"이라 한다)"이란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하여 작성한 호적을 말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4.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ㆍ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ㆍ배우자ㆍ자녀(양자를 포함한다)란에 기록되는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5.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관계등록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ㆍ특정등록사항 그 밖의 모든 신분의 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

7. "기본증명서"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회복 등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

8. "혼인관계증명서"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

9. "입양관계증명서"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

10.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

11. "단일 정정사건"이란 호적에 기록된 사항 중 하나의 정정사건이 하나의 사항에 관한 정정내용을 담고 있는 정정기록을 말한다.

12. "복합 정정사건"이란 호적에 기록된 사항 중 하나의 정정사건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항에 관한 정정내용을 담고 있는 정정기록을 말한다.

13. "이기"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호적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에 이기하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호적기재사항을 위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등록사항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화면에 현출시키거나 인쇄(이하 "현출"이라 한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자료정비의 주체 및 절차)

①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구축을 위한 호적정보의 자료정비에 관한 사업자 선정과 그 관리ㆍ감독은 법원행정처가 주관한다.

②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선정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구축사업자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구축을 위한 자료정비를 완료한 경우, 법원행정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비된 자료에 대하여 검수확인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제적된 사람의 이기


제4조(사망 등에 의한 제적의 경우)

제적의 원인이 2008. 1. 1. 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이하 "사망 등"이라 한다)에 의한 것일 경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이기하지 않는다.


제5조(분가 등에 의한 제적의 경우)

2008. 1. 1. 현재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가 또는 전적에 의하여 호적상에서 제적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전호적, 입적 또는 신호적 등에 의하여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가족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서로 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호적기재사항의 이기


제6조(호적사항란의 이기)

호적사항란 중 본적은 이기하고, 협의의 호적사항란의 내용(원적에 관한 사항포함한다)이기하지 않는다.


제7조(특정신분사항란의 이기)

① 다음 각 호에 기록된 내용은 이기하지 않는다.

1. 호주와의 관계란(호주인 경우 전호주와의 관계란을 포함한다)

2. 전호적란

3. 입적 또는 신호적란

② 다음 각 호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이기한다.

1. 성명란

2. 부란과 모란(양부란과 양모란을 포함한다)

3. 성별란

4. 본란

5. 출생란

6. 주민등록번호란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그 부모가 사망 등에 해당된 경우에도 그 부모의 성명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호주의 가족 중 성명란의 성과 본란의 본이 각각 모두 공란인 사람의 성과 본호주의 성과 본을 따라 이기한다.


제8조(협의의 신분사항란의 이기)

협의의 신분사항란은 제4장 및 제5장에 의하여 이기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부를 이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승계권포기, 호주상속, 호주상속회복 사항 등 종전 호적법상의 가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사항이기하지 않는다.



제4장 정정사건의 이기범위


제9조(단일 정정사건)

단일 정정사건 중 특정신분사항란에 관한 정정내용모두 이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호주와의 관계에 관한 정정(호주인 경우)

2. 전호적에 관한 정정

3. 입적 또는 신호적에 관한 정정

4. 부 또는 모(양부, 양모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정

5. 호주와의 관계에 관한 정정

단일 정정사건 중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관한 정정내용전부를 이기한다.


제10조(복합 정정사건)

하나의 정정사건에 2이상의 복합적인 정정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2이상의 정정사항이 모두 이기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관한 정정인 경우에는 제2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해당 사항별로 분리하여 이기ㆍ입력한다.

2. 2이상의 정정사항 중 제7조및 제8조에 따라 이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정정내용분리하되, 이를 이기ㆍ입력하지 아니하고, 이기범위에 해당하는 정정내용만 제1호에 따라 이기ㆍ입력한다.

3. 2이상의 정정사항이 모두 제7조및 제8조에 따라 이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정정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이기하지 않는다.



제5장 기타사건과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이기


제11조(기타사건의 이기)

기타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기한다.

1. 배우자의 이름정정, 개명, 사망, 국적상실 및 회복,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부모의 혼인무효에 관한 사항


제12조(추후보완사건의 이기)

호적에 기록된 사항이 추후보완으로 인하여 기록된 것일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호 또는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기한다.


제13조(재판서사건의 이기)

호적에 기록된 사항이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된 것일 때에는 그 이기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부활사건의 이기)

호적에 기록된 사항이 부활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전부 이기한다.



제6장 이기내용과 등록사항별증명서


제15조(본적과 등록사항별증명서)

본적각 등록사항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란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특정신분사항란과 등록사항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란, 성별란, 본란, 출생란, 주민등록번호란가족관계등록부의 각 등록사항별증명서의 특정등록사항란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의 신분사항란과 등록사항별증명서)

제11조 제1호의 내용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기록혼인관계증명서에, 입양ㆍ파양사건입양관계증명서에, 그 외 이기된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관한 내용은 모두 기본증명서에 각각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정사건 및 재판서사건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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