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53조~제70조)

 

제53조 (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을 받으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동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 촉탁서를 등기공무원이 동시에 받았다면 양등기는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순위등기이다.(등기예규제520호 1984.04.30 제정)


제54조 (등기의 순서)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55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7조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 경우 외에 신청서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 등록세 또는 제27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 제1호 또는 제131조 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를 위반한 경우

1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서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 결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지 아니한 경우

13.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08.3.21]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이는 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한다.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개정전에는 법 제55조 제13호의 각하사유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 제55조 제12호의 각하사유이다.

일반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일반건축물대장을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한 후 그 대장을 첨부하여 위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위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에는, 위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을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관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177조 참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기관의 구분건물등기에 관한 실질적심사권은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보존등기나 일반건물을 구물건물로 변경하는 등기 등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 행사할 수 있고 이미 변경등기를 마친 후에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행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미 위 구분건물의 등기가 경료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각각의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일반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한 후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변경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선례 7-306 2002.10.01 제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법원이 그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서, 등기의무자를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전소유자(가등기의무자)로 하였다면, 이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위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등기선례6-350 2001.07.27 제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촉탁서가 등기소에 접수되기 전에 채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비록 가압류촉탁서상의 채무자 주소와 변경 전 채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촉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등기선례5-646 1997.11.27 제정)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 200610-6 2006.10.12 제정)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그 가압류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를 간과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그 가압류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사항은 아니다.(등기선례6-493 2000.02.25 제정)

환지처분 공고 후 환지등기 종료 전에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 1039판결), 이를 위반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며( 동법 제40조 제3항), 이에 위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해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나, 재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서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의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분양처분의 고시절차가 없으므로 재건축절차에는 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등기선례6-493 2000.02.25 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97마384)


제56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부에 적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제55조 제12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부동산등기법」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68호)


제56조의2 (등기관의 조사권)

①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필요하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 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그 목적물인 대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하며, 이 때 그 임대차의 목적이 지상권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신청서에 임차권 설정의 범위를 기재하고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651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더라도 동조 제1항 전단(견고한 건물을 위한 토지임대차 등)의 경우 외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나, 위 규정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임대차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단축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 7-286 2004.09.24 제정)


○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2001마1235)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98마1333)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94마2116)


제57조 (등기의 기재 사항)

표시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기권리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제41조 제2항을 준용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을 때에는 제4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2조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사항란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57조의2 (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인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통지받은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개정 전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라고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라고 하였다.

“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제57조의3 (대지사용권의 취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공동신청이 요구되지만, 대지권(변경)등기현재의 구분소유자단독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증서(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주소에 관한 서면(제6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분양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은 부동산매도용일 필요는 없으며, 구분건물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한다.

구분소유자가 2개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지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해당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의하므로 전유부분의 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가 없다.(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의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등 등기선례4-824 1993.11.01 제정)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면적이 동일한 양 토지 위에 갑·을이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2분의 1씩을 소유하기로 하거나 또는 A, B토지가 각 갑·을의 공유이나 면적과 지분이 서로 다른 양 토지 위에 갑·을이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2분의 1씩을 소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대지의 공유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 여부 등 등기선례3-910 1992.03.13 제정)

A·B 두 법인이 각 2분의 1씩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갑토지상에 평형이 모두 같은 아파트를 A법인은 10세대, B법인은 20세대를 각 신축한 경우에, A·B 두 법인이 "각 사 소유 아파트세대당 토지지분은 각 사 소유 토지면적을 각 사 소유 아파트세대수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약을 정한다면, 이에 의하여 각 아파트의 토지지분을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1필의 토지에 대하여 각 2분의 1씩의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두개의 법인이 각각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 각 아파트의 세대별 대지권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등기선례3-917 1993.06.16 제정)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이 환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됨으로 인하여,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필지를 1필지로 합동환지받아 갑, 을이 각 57.9/243.1, 병이 61.8/243.1, 정이 65.5/243.1을 각 공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전유부분의 면적이 서로 다른 1호(65.21㎡), 2호(65.88㎡), 3호(65.85㎡), 4호(65.88㎡)호 등 4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갑, 을, 병, 정이 각 1세대씩 단독소유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전유면적의 비율과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르더라도 각 구분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구분소유자(토지공유자)들이 규약을 작성하여 이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만약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이 비율에 맞게 이전한 후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방법 등 등기선례6-601 1999.05.21 제정)


제58조 (공동인명부의 기재)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신청서에 첫 번째 적힌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적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를 공동인명부에 적을 수 있다.

②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등기용지에 적어야 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59조 (번호의 기재)

표시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0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재)

부기에 의한 등기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1조 (가등기의 기재)

가등기는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적고 그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2조 (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기재)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아래쪽 여백에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3조 (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전문개정 2008.3.21]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고,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4-539 1993.12.16 제정)


제64조 (권리변경등기의 기재)

권리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4조의2 (환매등기 등의 기재)

①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한다.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5조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부기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6조 (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아닌 종전의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같다.[전문개정 2008.3.21]


제67조 (등기필증의 발급)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현재는 등기필정보의 통지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하고 있다.(법 제177조의9)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신청서의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151호 2006.09.21 개정)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예규 제1151호 2006.09.21 개정)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2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2) 위 (1)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3)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갑 단독소유를 갑,을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등)를 하는 경우(등기예규 제1151호 2006.09.21 개정)

말소등기, 분필등기, 증축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권리변경등기(채무자변경, 채권최고액증액 등)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등기완료의 통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2. 제52조에 따른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

3. 제134조에 따른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제67조 제1항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8조의2 (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 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전문개정 2008.3.21]


제68조의3 (과세자료의 송부)

등기관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9조 (등기필증 멸실 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

제49조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완료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알리면 된다.[전문개정 2008.3.21]


제70조 (촉탁등기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발급)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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