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8일 화요일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9조~제67조)

 

제3장 신고와 최고


제29조 (신고서의 양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0조 (신고서의 문자)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일동포가 신고한 경우 그 첨부서류 중 일본국 관공서 발행의 호적신고서 등본, 호적 등·초본, 그 밖의 증명서에도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호)


제31조 (신고서의 기재방법)

① 신고서의 글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 (신고인 등의 확인)

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불출석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때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2항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15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는 법 제62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 파양에 있어서는 법 제64조 제1항의 협의를 한 사람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의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신고인 그 밖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6조 (대리인에 의한 신고)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ㆍ속자ㆍ약자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한글로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 제3항, 제60조 제2항 제5호,「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4호, 제111호 참조)(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제38조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제39조 (준용규정)

신청ㆍ통보ㆍ촉탁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제40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신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 제23조 제2항과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본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되거나 제32조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신분증명서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접수장)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접수장에 접수 또는 송부받은 사건을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접수번호매년 갱신한다.

접수장의 사건명신고의 종류에 따르되, 신고의 추후보완의 경우에는 원래의 신고의 접수번호도 부기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업무를 처리한 접수담당자가 매일 업무를 마친 때전산입력된 접수기록을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 (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접수된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상부우측 여백에 처리상황란을 만들어 각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 (수리 여부의 결정)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심사자료의 요구)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제적 등ㆍ초본이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시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재된 호적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신고서류의 송부)

법 제21조제2항과 법 제36조에 따라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 (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불수리한 신고서류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48조 (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49조 (사건표)

시ㆍ읍ㆍ면의 장매달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매년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이 건수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주어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1조에 따른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소속시장ㆍ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시ㆍ읍ㆍ면의 장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부의 기록


제1절 기록사항


제51조 (기록근거의 기록)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 외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3.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4. 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직명

5. 증서ㆍ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6.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ㆍ허가ㆍ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7.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명칭

제1항 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록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생략하여야 한다.


신고서나 신청서, 통보서, 증서등본, 항해일지등본 및 촉탁서(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제4호 중 "통보의 일자", 제5호 중 "증서등본, 항해일지등본의 제출연월일", 제6호 중 "촉탁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한 연월일"이 아니라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서류를 받은 날인 접수한 일자와 신고서류의 수리를 결정한 날인 수리한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접수한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수리한 일자를 기록하여서는 안 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호)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 위 "가"의 신고연월일 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호)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 중 "송부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호)


제52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에는 등록부에 원적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록부에는 원적지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기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 (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친권ㆍ관리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무능력자의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각 기록한다.


제54조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제55조 (자녀의 등록사항 등)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 제44조 제2항의 신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출생자에 대한 등록부를 작성하되,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부모 또는 인지한 부의 성명을 기록하고 그 부모 또는 인지한 부의 등록부에는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출생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녀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녀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지만, 취소된 경우해당하지 않는다.


제56조 (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기록절차


제57조 (신고경합된 경우)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고가 시ㆍ읍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되,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8조 (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법 제53조 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9조 (이중등록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제60조 (등록부의 정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정정사건을 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정정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사건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2호 제11조)


제61조 (직권정정ㆍ기록서)

제57조,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ㆍ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ㆍ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8조 제2항, 법 제38조 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허가서제61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제3절 기록과 정정의 방법


제63조 (등록부 기록의 문자)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한글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1.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성명란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개명 또는 이름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개명 또는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이름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본란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한다. 또한, 본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제64조 (식별부호의 기록)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는 등록부에 기록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5조 (폐쇄의 방법)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제66조 (등록부의 정정방법)

등록부의 등록기준지나 본인의 특정등록사항란의 기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란이나 특정등록사항란에는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 전의 사항과 그 사유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하나의 선을 긋고, 각 해당 사항란에 정정내용과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67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행정구역이나 토지의 명칭 또는 지번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행정구역이나 토지의 명칭 또는 지번을 경정한다.

법령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등록기준지 이외의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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