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6일 일요일

[예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9호]

 

[예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9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9호



1.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방법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귀화의 사유를 기록한다.


2. 외국인 부(父)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자녀의 성과 본의 경정절차


가. 외국인 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자녀는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자녀가 이와 다른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경정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가 2008. 1. 1 이후에 혼인신고하여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한 경우「민법」제781조제2항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민법」제781조제6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자녀가 부와 다른 성과 본을 따른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은 경정하지 아니한다.


다. 위 "가"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경정부의 창성신고시 직권으로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에「【정정일】○년 ○월 ○일【정정내용】부의 성과 본에 따라 성○을○으로, 본○○을○○으로 변경【처리관서】○○○ 」이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 과 본란에 종전 성(본)을 부에 따른 성(본)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라. 위 "다"항에 따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제적이나 그 등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규칙」제60조제2항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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