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2일 수요일

[예규] 신고서류의 접수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0호]

 

[예규] 신고서류의 접수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0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0호



제1조(신고서류의 범위)

신고서류신고서신청서뿐만 아니라 기아발견 조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사망통보서(같은 법 제87조, 제88조, 제90조), 국적상실통보서(같은 법 제98조. 다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 제112조의2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를 적용한다), 증서의 등본(같은 법 제35조, 제49조), 직권기록(정정)허가서(같은 법 제18조, 제38조), 직권기록(정정)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1조),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서( 「가사소송법」 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6조)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2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시(구)·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 받은 때에는 심사하기에 앞서 지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 규칙 제40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신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 제23조 제2항과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본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되거나 제32조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신분증명서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칙 제41조 (접수장)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접수장에 접수 또는 송부받은 사건을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접수번호매년 갱신한다.

접수장의 사건명신고의 종류에 따르되, 신고의 추후보완의 경우에는 원래의 신고의 접수번호도 부기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업무를 처리한 접수담당자가 매일 업무를 마친 때전산입력된 접수기록을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일자의 기준)

① 신고서류에 찍는 접수인의 접수일자는 시(구)·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실제로 신고서류를 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신고서류가 우편에 의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우편제출"이라고 기재한다.

재외공관의 장이나 동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고 수리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나 동이 소속하고 있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 서식의 처리상황란을 설치하고 각 해당 사항란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나 동이 소속하고 있는 시(구)의 사무소의 접수일자는 송부일자가 아니라 송부 받은 일자를 기록한다.


제4조(접수번호를 여러 개 주어야 할 경우)

이혼신고와 친권자지정신고 등과 같이 하나의 신고서로 여러 가지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접수번호를 준다.

사건본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는 사건본인마다 접수번호를 준다. 그러나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및 인지신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접수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8 제280호)

이 예규는 2008. 9.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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