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7일 월요일

[예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예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2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 기아발견조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2. 읍·면·동의 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3. 별지1의 성장환경진술서작성방법에 의한 출생지, 성장지, 성장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성장환경 진술서

4. 성장과정을 뒷받침 하는 다음 각 호의 소명자료(이 소명자료에는 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취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학적부

나. 유치원,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 또는 후원하는 시설, 그 밖의 보호 및 위탁시설 등에 입소했던 경우확인서

다.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나 감독자의 확인서

5. 성·본창설허가 심판서 등본

6. 그 밖에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가족관계등 록창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할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본인가족관계등록창설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 하려는 곳을 포함한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신청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3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탐지촉탁)

법원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유무, 주거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지문조회 등에 의한 사실탐지촉탁을 하여야 한다. 이 촉탁서에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첨부서류에 나타난 사항 및 장소 등을 중심으로 별지4와 같은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첨부한 서류의 내용에 보호시설 등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장에게 별지5와 같은 조사항목의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의 사실탐지 회보서에 대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촉탁할 수 있다.


제6조(법원의 심리)

법원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조사, 확인하여 허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법원은 사건본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단 사건본인이 유아이거나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실탐지 회보서, 사건본인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





부 칙(2007.12.10 제212호)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성장환경진술서작성방법



1. 성장환경 진술서에는 출생지, 성장지, 성장과정 및 그 밖의 성장환경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출생지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칭은 기재하되 지번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성장지는 가능한 한 시기별, 나이대별(1-7세, 8세-13세까지 등)로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4. 성장과정에는 위 3항과 같이 각 시기마다 주거, 생계수단, 교육관계, 동거인, 후견인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기재합니다. 


5. 이 진술서는 출생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가 기명 또는 서명날인을 합니다.




[별지 2]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 신청서


성ㆍ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등록기준지

성  별

생년월일

비고

주  소

 성   명

 

 

 

 

 

 



※ 첨부서류

   

주민등록신고확인서  1부.   끝.


   서기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 ○ 시(구)면장  귀  하










[별지 3]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등록기준지:  없음

주     소: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상기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기 20   년    월     일



             ○ ○  시(구)면장  ○ ○ ○ 

직인

                                             










[별지 4]


경찰서에 의뢰할 사실탐지사항


 1. 사건본인 부모의 성명, 국적, 생존여부

 2. 사건본인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유무 및 있다면 그 등록기준지

 3. 부모의 혼인관계 유무

 4. 사건본인이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이 있었다면 그 성과 본관, 통칭명

 5. 사건본인의 출생지, 생년월일, 성별

 6. 사건본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유무 및 있다면 그 등록기준지

 7. 십지지문을 채취하여 지문조회결과 통보

 8. 사건본인의 주거사실, 전과조회(범죄전력, 수형사실 ), 수사자료조회

 9. 사건본인이「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건본인이「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보호시설”의 입소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유전자검사의 결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 위의 탐지사항 1항부터 9항까지의 내용은 본인의 진술만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회신 받도록 하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위 7항에 관하여는 각 경찰서에서 사건본인의 십지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에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을 의뢰하고, 경찰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결과를 근거로 법원에 회신하도록 합니다.

▶ 위 8항 전과조회 회보시 반드시 범죄경력조회서 등 사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 위 9항의 경우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이 판명되고,「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보호자”가 밝혀진 때에는 그 보호자도 함께 기재하여 회신하도록 합니다.


[별지 5]


보호시설 등의 장에게 의뢰할 조회사항


※ 사건본인이 보육원 등의 각종 보호시설 또는 위탁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확인할 사항:


1. 해당 기관에 입소했던 경력이 있는지 유무


2. 해당 기관에 입소했던 경력이 있다면,

 (1) 입소사유 또는 경위

 (2) 입소해 있던 기간

 (3) 입소 당시의 사건본인의 나이 및 인적사항

 (4) 그 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자 인적사항

 (5) 사건본인이「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입소해 있던 기간 동안 학교를 다녔다거나 취업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학교명 또는 회사명과 재학(재직)기간

 (7) 퇴소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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