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2일 수요일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9호]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9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

2. 재외공관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에 관한 충실한 관리능력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여부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부사무의 처리 등)

교부 재외공관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한다.

재외공관의 장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라 한다)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10조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0호의 제2조 제2항을 준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기관)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전산정보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제5조(발급절차 등)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제4조의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제4항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끝장에 기록된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아래 중앙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등록사항별 증명서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 신청서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이 증명서(제적 등․초본을 포함)는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기              년      월      일

          주○○대사 (또는 ○○총영사, ○○영사)  직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 제4조의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재외공관을 통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내역을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및 정산)

재외공관의 장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28조 제2항의 수수료(다음부터 “수수료”라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수수료를 법원행정처에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제4조에 따른 발급통계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록한다.


제7조(수수료의 국고 귀속)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분기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 명의의 지정금융기관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징수한 수수료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되, 분기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재외공관이 부담한다.

법원행정처는 제1항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를 분기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제1항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분기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제1항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가 환율의 변동 등으로 차액(부족분 또는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환전수수료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입금된 수수료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조(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준수사항 등)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 및 개인 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도를 위한 방문)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사무에 관한 업무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호)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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