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4일 금요일

[예규]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9호]

 

[예규]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9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입양대락)

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 인 경우친권자가 그를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그 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다만, 후견인이 15세 미만의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에 그 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입양신고수리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869조).


제3조(입양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 신고서에 부모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법원으로부터 친권이 상실된 사람으로 기록된 부 또는 모의 입양동의서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모가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민법」 제870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부모와 다른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후견인의 동의서 및 그 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 제871조). 다만, 입양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후견인양자가 될 사람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입양동의권자인 직계존속이 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입양동의서를 첨부하면 되고, 그 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69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예: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친권자로서 15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아닌 다른 부 또는 모의 입양동의서를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15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경우에도 다른 직계존속이 따로 있으면 그의 입양동의서를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대락자입양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4조(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협의상 파양)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대락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때에는, 그 협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다만,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인 양자를 갈음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때에는, 그 협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파양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899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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