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9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입양대락)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 인 경우에 친권자가 그를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그 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다만, 후견인이 15세 미만의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에 그 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입양신고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869조).
제3조(입양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 신고서에 부모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법원으로부터 친권이 상실된 사람으로 기록된 부 또는 모의 입양동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모가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민법」 제870조).
②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부모와 다른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후견인의 동의서 및 그 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 제871조). 다만, 입양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후견인은 양자가 될 사람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입양동의권자인 직계존속이 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입양동의서를 첨부하면 되고, 그 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69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예: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친권자로서 15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아닌 다른 부 또는 모의 입양동의서를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15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경우에도 다른 직계존속이 따로 있으면 그의 입양동의서를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대락자는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4조(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대락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때에는, 그 협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다만,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인 양자를 갈음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때에는, 그 협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파양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899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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