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3일 목요일

[예규]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예규]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제1조(인명용 한자 제한의 적용범위)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른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생자의 이름에만 적용되고, 출생자의 성(姓)과 본(本) 또는 출생자가 아닌 사람(부모, 신고인 등)의 이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1991. 4. 1.이후에 접수되는 출생신고에 대하여 적용된다. 1991. 3. 31.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 1991. 4. 1.이후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나 다른 신고서에 기재하는 이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도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아발견조서에 기재하는 기아의 이름

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서에 기재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이름.

3. 1991. 4. 1. 이후에 개명(改名)하는 경우


제2조(인명용 한자의 심사)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1991. 4. 1. 이후에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때는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가 인명용 한자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는 한자의 자체(字體)와 한글 표기가 인명용 한자표에 기재된 것인지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3조(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출생자의 이름에 포함된 경우의 처리)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인이 권고에 따라 출생신고서의 반려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1항의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출생자의 이름 중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좌측여백에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가 날인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이름에 쓰인 한자 중 1자만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름 전부를 한글로 기록한다.


제4조(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의 보고)

① 시(구)·읍·면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 경우 출생자의 이름으로 신고된 한자로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의 자체(字體)와 발음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법원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분기마다 다음달 20일 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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