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3일 목요일

[예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예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나 속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로 정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나. 출생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자녀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2.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


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나. "가"의 경우,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되어 등록기준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구)로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


가. 재외공관, 동사무소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이름자중 1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를 착오로 수리하여 등록기준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구)로 송부해 온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를 하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 제3항, 제60조 제2항 제5호,「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4호, 제111호 참조)


다. 위 "나"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뜻을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이름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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