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오늘] 20090421

 

[오늘] 20090421



1.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부터는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과 단순 시세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실거래 가격 지수'를 발표한다고 한다. 전국을 광역 시.도 단위로, 서울 지역은 도심권과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산정된다고 한다. 현재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가액 등을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정책의 혼선과 맞물려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현재의 시중 유동자금의 상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간의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감지된다. 단기 유동성 규모가 거의 800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과잉유동성을 경계하는 기류이고, 한국은행은 실물분야로 자금이 더 흘러들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과잉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인 듯하다. 따라서 금통위원들은 현재 경기가 여전히 침체해 있으므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바꿀 경우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어 긴축정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특히 과도한 코스닥에로의 집중 등으로 투기성 자산에로만 유입되어 생산적인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비정상적 자산가격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하는 시점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미국시장이 은행주의 실적호전에도 불구하고 대출부실 심화 우려 속에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시장도 초반 급락세로 출발하여 외국인과 투신, 은행 및 연기금의 매도세 그리고 일본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개인 및 증권사상품 등의 매수세와 대만증시의 강세영향으로 오름세로 돌아서며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최근 주식예탁금의 과도한 집중 등 과잉 유동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단기 부동자금이 시장에 대거 풀려 불안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 당분간 변동폭이 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위기의 근본원인이 실체를 다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성급한 접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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