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8일 화요일

[예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3호]

 

[예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3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3호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 「국제사법」 제36조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등록부의 정정절차


가. 국적상실신고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나. 등록부의 정정


한국인 사이의 혼인으로 기록된 "갑"의 폐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1)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폐쇄된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일반등록사항란처(을)와의 혼인사유를 말소하고, 특정등록사항란처(을)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말소한다.


(2) 처(을)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남편 네덜란드 남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을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남편 네덜란드 남자와의 혼인으로 정정하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 정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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