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8일 화요일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66조)

 

제2절 출생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그 일자를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 "○국 ○시 ○동 ○번지에서 출생(현지시각 2002년 1월 10일 10시), 2002년 1월 30일 부 신고(같은 국 주재 한국대사 송부)"와 같이 그 현지시각을 기록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5호)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5호)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1998. 6. 14.자)된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만 22세가 넘는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국적법」 제12조)(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5호)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확인서의 첨부는 필요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81호 2007.12.10 제정)

출생 또는 사망의 신고서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수리할 수 없고,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까지 기재하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3호 2007.12.10 제정)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데,협의서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4호)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 (신고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가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96호 2007.12.10 제정)

부(父)가 인지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신고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가 신고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함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고 부는 책임이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5호 2007.12.10 제정)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89호 2007.12.10 제정)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시 모가 유부녀가 아닌 사실의 증명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8호 2007.12.10 제정)


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91호 2007.12.10 제정)


제48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가 하여야 한다.

제46조 제3항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 (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24시간 이내에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50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기아)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시·읍·면의 장「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1호 2008.06.18 개정)

1.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2. 위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본의 창설허가재판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한다.

3.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재판서등본의 송부를 받았을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제1호의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같은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5호 2007.12.10 제정)

「민법」제781조제4항의「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관할법원의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기아 아닌 고아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성·본의 창설허가신청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후견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 및 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포함된다)이 가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에 신청한다.

2. 신청서에는 대리권(법정대리인 경우)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밖의 소명서류를 첨부하고,「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정해진 인지를 첩부한다.

3.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신청인같은 허가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한다.

4. 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제6호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에 따라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아 아닌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2호 2008.06.18 개정)

1.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라 기아의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

2. 기아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기아발견조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3. 위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 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 인지


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56조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한 자녀이므로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만, 외국인인 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친생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혼인외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부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한국법), 자녀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父)의 본국법 중 하나를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국제사법」제17조제1항, 제41조, 제44조),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7조제2항)(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3호)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의 성립(조정조서 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첨부하게 한다.  소 제기자가 법정기간을 도과 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 제기자이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84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8조 또는 같은 조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같은 법 제65조, 제66조, 제73조, 제78조와 제92조제3항 등) 및 제107조의 경우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85호 2007.12.10 제정)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 또는 인지청구의 소(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4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혼인외의 자가 사망한 부를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사망한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8호 2008.06.18 개정)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96므738)


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지신고를 한 태아의 사산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0조에 따라 출생신고의무자로부터 사산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이 사산신고를 수리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5호 2007.12.10 제정)



제4절 입양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입양사유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하고,「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2007.12.10 제정)


제62조 (입양의 신고)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 제87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녀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사람은 입양할 수 있을 것이나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족관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혼한 모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

배우자의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제87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생자 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

혼인외 자생모생모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함께 입양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

사망, 부재(실종)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1호)

외국인이 한국인의 고아를 입양하여 양친의 본국에 양자로 입적하게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입양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관할가정법원장(지원장)외국인인 양친이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가 기록된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양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5호) 입양증명서양친의 본국에 양자를 입적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입양성립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고아인지 여부를 불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4호)


제5절 파양


제63조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국적을 상실(「국제사법」제15조제2항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파양의 기록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고, 외국 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미국 당국에서 발행한 그 국적 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국제사법」제43조)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6호 2007.12.10 제정)


제64조 (협의상 파양의 신고)

「민법」 제899조에 따라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 제900조에 따른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99므2230)


제65조 (준용규정)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입양무효, 파양무효, 파양취소, 혼인무효, 이혼무효, 이혼취소 등과 같이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경우1991. 1. 1.부터 신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대상으로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분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심판이 1990. 12. 31.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부정정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의무기간은 1991. 1. 1.부터 기산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1호 2007.12.10 제정)


제66조 (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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