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6일 목요일

[규칙] 부동산등기규칙(제115조~제146조)

 

제4장 중복등기의 정리 <신설 1993.3.3>


제115조 (중복등기의 정리)

법 제15조의2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제116조 내지 제123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6.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3.3.3]


▷본 장의 규정은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로서 등기용지가 중복하여 개설된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등기예규 제930호)


제116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동일한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후등기용지라 한다)를 폐쇄한다. 그러나 후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선등기용지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폐쇄한다.[본조신설 1993.3.3]


건물의 중복등기에서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163호)

토지의 경우에는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보존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1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건물의 중복등기에서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으나(등기예규 제1163호), 토지의 중복등기에서 양 등기용지 모두에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일단 후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이때 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규칙 제123조의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제117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용지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본조신설 1993.3.3]


건물의 중복등기에서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163호)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87다카2961,87다453)


제118조 (위와같다)

중복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3.3.3]


제119조 (위와같다)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117조와 제118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그러나 모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폐쇄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본조신설 1993.3.3]


제120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중복등기용지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자기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6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3.3.3]


제121조 (중복등기 정리의 절차)

등기관이 제118조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18>[본조신설 1993.3.3]


제122조 (중복등기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공부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18>[본조신설 1993.3.3]


제123조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① 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폐쇄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3.3.3]


토지의 경우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116조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정리한 다음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118조와 제119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하여 기재한다.

건물의 경우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고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1997.11.11>


제124조 (등기부의 보관등)

①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지방법원등기정보지역관리소를 둘 수 있다.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기정보지역관리소에 둘 수 있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등기정보지역관리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18]


제125조 (등기부등의 특례)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는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부에 있어서 공동인명부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등기부의 등기기록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의 명칭 및 부동산고유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7.11.11]


제126조 (장부의 비치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공동담보목록편철장, 등기부책보존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7.11.1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므로 공동담보목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제127조 (등기부부본의 보관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부본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부부본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의 등기부부본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의하여 등ㆍ초본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등기부부본에 의해서 이를 작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7.11.11]


제128조 (등기부의 복구)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127조 제1항의 등기부부본에 의하여 이를 복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의 비치 및 법 제24조의 고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등기관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본조신설 1997.11.11]


제129조 (접수장의 특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접수장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장에는 법 제53조 제1항의 사항 이외에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의 명칭,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및 부동산고유번호도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1.11]


제130조 (신청서 기재사항의 특례)

제145조의2의 전자신청 또는 제145조의4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 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기타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30>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부분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1.11]


제130조의2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이나 첨부정보의 송신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5.30]


제131조 (관할전속의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가 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 이외의 등기소(이하 비지정등기소라 한다)인 을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경우갑등기소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을등기소로 이송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기록의 전부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함으로써 등기기록의 이송에 갈음할 수 있다.

을등기소가 제1항의 서면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기재를 마친 사실을 갑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제부 및 사항란에 기재된 등기의 말미에 관할전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갑등기소가 을등기소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 그 공동담보목록에 준용한다.

을등기소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이에 기초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동항의 서면에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1.11]


제132조 (위와 같다)

부동산의 소재지가 비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인 을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경우에 을등기소는 이송을 받은 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의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마친 때에는 이송을 받은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송을 받은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때에는 이에 기초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조 제2항 후단 및 전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전조 제5항 후단의 규정은 제3항 본문의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조 제2항 후단중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으로, '날인'은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으로 본다.[본조신설 1997.11.11]


제133조 (위와 같다)

부동산의 소재지가 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인 을등기소로 관할전속한 경우에 있어서 갑등기소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의 목록과 그 등기기록을 복사한 보조기억장치를 을등기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이송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3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각 준용한다.

③ 을등기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을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갑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갑등기소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1.11]


제134조 (등본ㆍ초본의 작성등)

등기부의 등ㆍ초본에는 등기부의 등ㆍ초본의 종류를 명시하여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기재한 후 전자이미지관인기록하여야 하며, 등기부 등ㆍ초본이 다수의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의 등기기록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는 때에는 증명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8.9.2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기부의 등본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말소된 등기사항등기부의 등본 신청서에 이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부의 등본에 이를 기재한다.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 제7조 제1항의 목록등기부의 등ㆍ초본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등본을 교부한다. <개정 2006.5.30>

등기부의 등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각호에 정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1. 토지 별지 제12호 양식

2. 건물(다음 호의 건물은 제외) 별지 제12-1호 양식

3.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물 별지 제12-2호 양식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공동담보목록 별지 제12-3호 양식

⑥ 등기부의 등ㆍ초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한다.[본조신설 1997.11.11]


제134조의2 (등기부의 등ㆍ초본 작성 및 열람 특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1]


제135조 (관할외 등기소에서의 등ㆍ초본 발급등)

① 법 제17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대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된 등기사항에 한한다.

② 제134조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7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9.1.18]


제135조의2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ㆍ초본 발급 등)

지정등기소에서는 신청인이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인등본발급기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등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부 등ㆍ초본을 발급받게 할 수 있다.

⑤ 무인등본발급기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5.26]


제135조의3 (인터넷에 의한 등ㆍ초본 발급)

①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의하여 등기부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업무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위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08.9.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2.23]


제136조 (폐쇄등기부에의 준용)

제134조, 제135조 내지 제135조의3의 규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폐쇄등기부에 준용한다. <개정 2000.5.26, 2002.12.31, 2004.2.23>[본조신설 1997.11.11]


제137조 (등기관의 식별부호 <개정 1999.1.18>)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1.18>[본조신설 1997.11.11]


제138조 (지정등기소에서의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 등기의 신청이 있은 경우, 법 제152조 제2항, 법 제154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 토지의 분필,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의 각 등기를 한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8>[본조신설 1997.11.11]


제139조 (관할지정등기소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기재)

지정등기소가 제95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지정통지부에 그 통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1.11]


제140조 (행정구역등의 변경기록)

법 제66조의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항목내에 있는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1.11]


제141조 (적용의 배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제5조, 제6조 내지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40조, 제74조, 제75조 제2항, 제77조 내지 제79조, 제86조, 제90조, 제95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과 제100조의 규정 중 등기번호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9.1.18]


제142조 (용어의 정리)

제124조 내지 전조에 정한 경우 이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이 규칙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신용지"는 "신등기기록"으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관이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또는 "주말하여야 한다"는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본다. <개정 1999.1.18>[본조신설 1997.11.11]


제143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법 제17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1.18] [종전 제143조는 제146조로 이동<1999.1.18>]


제144조 (등기의 전산이기)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 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등기관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전산이기를 마친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대법원장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 중에서 등기관에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일괄하여 취하는 자("전산이기등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등기관종전의 등기용지 표제부 표시란에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해당등기부의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 전부에 대한 전산이기 작업을 마친 때에는 등기관그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전부를 폐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1.18]


제144조의2 (전산이기 특례)

제144조 제1항 단서의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경정등기를 하여 등기사항을 바로잡아 전산이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전산이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기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이전 등기에서 그 대상이 특정하여 기재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및 등기목적이 "소유권(공유지분)일부이전"임에도 이전되는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유자와 지분을 이전받는 자 또는 이전하는 공유자와 이전받는 공유자를 모두 공유자로 본다.

2. 공유지분이전등기에서 이전되는 공유지분이 분수가 아니라 특정일부의 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한하여 그 등기 당시의 그 토지의 전체면적을 분모로 하고 그 특정일부의 면적을 분자로 하는 지분으로 이기할 수 있다.

3. 합유의 등기에서 합유자별 지분이 기재된 경우 및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이기할 수 있다.

4. 등기용지에 등기된 사항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의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공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2.5]


제145조 (공동담보목록등의 전산이기)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의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및 공장저당법 제7조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 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1.18]


제145조의2 (전자신청의 방법 등)

법 제177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고 한다)법 제41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이하 "신청정보"라고 한다)를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신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서를 송신할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3 (첨부정보의 제출 방법)

① 전자신청의 경우에 법 제40조(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 또는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고 한다)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4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서면신청"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등기신청정보를 출력하여 그 출력물로써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5 (사용자등록의 신청)

법 제177조의8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1호 이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제1항 제2호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6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4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한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7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1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8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때에는 제145조의5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9 (등기필정보)

① 법 제177조의9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정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정할 수 있다.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5.30]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신청서의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151호)


제145조의10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법 제177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1.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2.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기록한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고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관공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11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본조신설 2006.5.30]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므로 등기명의인이면서 신청인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등기예규 제1151호)


제145조의12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1.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아야 할 사람이 그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때를 포함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받아야 할 사람이 등기필정보를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는 경우

3.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13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은 등기소에 법 제177조의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신고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등기관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14 (등기필정보의 제공 등)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필증을 소지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7.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등기권리자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신청을 하는 신청인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기재하거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15 (등기완료통지)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만 통지한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52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3. 법 제134조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4. 법 제69조의 등기의무자

5.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16 (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

법 제177조의10에서 말하는 등기신청서의 접수는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6.5.30]


제145조의17 (신청정보등의 열람)

제145조의2 및 제145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정보나 첨부정보(이하 "신청정보등"이라 한다) 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청구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9.26]


제145조의18 (신청정보등의 송부)

제23조에 따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대상이 신청정보등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본조신설 2008.9.26]


제145조의19 (신청정보등의 폐기)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이 종료된 신청정보등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본조신설 2008.9.26]


제146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관리, 등기사무처리절차, 문서의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제880호,1984.6.19>

부칙 <제903호,1985.3.14>

부칙 <제913호,1985.9.28>

부칙 <제1010호,1988.4.1>

부칙 <제1028호,1988.9.23>

부칙 <제1128호,1990.8.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부칙 <제1185호,1991.12.30>

부칙 <제1250호,1993.3.3>

부칙 <제1301호,1994.6.2>

부칙 <제1449호,1996.12.31>

부칙 <제1480호,1997.11.11>

부칙 <제1583호,1999.1.18>

부칙 <제1655호,2000.5.26>

부칙 <제1679호,2000.12.30>

부칙 <제1733호,2001.12.27>

부칙 <제1741호,2002.2.5>

부칙 <제1805호,2002.12.31>

부칙 <제1874호,2004.2.23>

부칙 <제2025호,2006.5.30>

부칙 <제2090호,2007.6.29>

부칙 <제2146호,2007.12.31>


부칙 <제2194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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