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4일 금요일

[법령] 혼인신고특례법/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시행 2009.1.30] [법률 제9365호, 2009.1.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30]


제2조 (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


제3조 (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전문개정 2009.1.30]


제4조 (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30]


제5조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2067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5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령]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시행 1968.12.31] [대통령령 제3952호, 1969. 5.30,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군속·경찰관·향토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부칙 <제3952호,1969.5.30>

이 영은 196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