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2일 수요일

[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

전부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다음부터"본인등"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다음부터"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원증)을 첨부한 때

2.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5.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시(구)ㆍ읍ㆍ면의 장제2항의 청구가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

ⓛ 제2조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민법」제908조의4 및 「민법」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8.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9.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외국인 본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외국인이 제2조 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직접 시(구)·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이때 청구사유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기재한다.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5항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예시는 별지 제1호의 기재와 같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소명자료 중 원본은 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다만,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별지 제2호 기재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한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로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한 목적의 청구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부당한 목적인지의 판단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내용으로 판단하되,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및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분증명서 및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신분증명서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제5조 제3항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보존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우편에 의한 청구 등)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조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한다)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주민등록번호의공시제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모, 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11조(공시제한의 예외 등)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

1.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2.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3. 시(구)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

2. 종전「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에 의한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제2장 재외국민 및 외국 관공서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송부방법


제1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우편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제13조(외국 관공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외국 관공서사용용도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통상부를 거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외국 관공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이 일본국 관공서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일본국 외무성을 거친 것에 한하여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국 외무성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3장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의 특례


제14조(제적 등ㆍ초본의 교부청구)

제적부(2008. 1. 1. 전에 제적된 전산호적 및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청구는,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청의 특례)

제2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문을 송부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4장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제16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특칙)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을 포함한다)의 발급사무를 하게 하는 경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며 증명서의 발급자가 된다.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적 등ㆍ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발급자가 된다. 별지제1호 및 별지제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폐지예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를 폐지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2호”를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②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을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별지제1호]


제2조 제5항 관련 소명자료의 예시


Ⅰ.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서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1. 신청대상자가 사망하여 신청대상자의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을 소명하는 자료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2.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채무자의 피상속인인 신청대상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명하는 자료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Ⅱ.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발급관서(동사무소 포함)에 출석하여 등록기준지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


  2.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를 받았으나,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① 채무이행에 관한 확정판결문 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3.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채무자의 피상속인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채무이행에 관한 확정판결문 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③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4. 가) 등기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재판(이전등기, 공유물분할등기 등)을 받은 후 등기의무자(피상속인)가 사망한 때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나)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재판을 받았으나, 부동산이 아직 사망한 등기의무자(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① 부동산등기에 관한 확정판결문 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③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5. 상속순위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3순위 또는 4순위인 상속인들이나 대습상속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선순위 상속인들의 부존재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


 6. 보험금ㆍ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ㆍ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보험․연금증서나 계약서 등의 자료와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보에 게시한 사업인정고시 사본 및 재결서 등본과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별지제2호]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

  5.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6.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12.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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