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8일 화요일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8조~제88조)

 

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


제68조 (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고서류목록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신고서류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 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1개월마다 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제82조 제4항 10호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제69조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시ㆍ읍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목록을 붙인다.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는 때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예: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국적취득신고 등)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호 2007.12.10 제정)


제70조 (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이 법 제114조에 따라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와 해당 등록부를 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71조 (신고서류의 보존)

제70조에 의한 조사를 마친 신고서류시ㆍ읍ㆍ면별 및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신고서류목록신고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류편철부에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72조 (신고서류의 열람)

법 제42조 제4항의 이해관계인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와 종전의 호적ㆍ제적부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친양자의 입양관계에 관한 신고서류제23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열람은 관계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제73조 (이혼의사확인신청)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6.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1. 당사자의 성명ㆍ등록기준지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09.3.31>

⑤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6.5>

⑥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6.5>


제74조 (이혼의사의 확인)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확인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ㆍ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6.5]


제75조 (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사람이 함께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재외국민인 당사자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항부부 양쪽이 모두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당사자(제1항의 경우에는 부부 양쪽이고,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이다. 다음부터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다음부터 "진술요지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76조 (재외국민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

제75조제4항의 경우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의 경우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에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서울가정법원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77조 (확인신청의 취하)

이혼의사확인신청인제74조에 따른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3.31>


제78조 (확인서의 작성ㆍ교부)

가정법원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5>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3. 확인연월일

4. 법원

가정법원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지체 없이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 제3항과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09.3.31>


제79조 (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제80조 (이혼의사의 철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장 국적관련 통보 <신설 2008.7.7>


제80조의2 (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법무부장관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혼인관계ㆍ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국적회복자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

2. 부, 모, 배우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3.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본(한자)

4.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5. 부, 모,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모,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전산제적부로 통보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통지서 또는 관보 등 1부

2. 국적취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3.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수반국적취득자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반국적취득자에 관한 첨부서류제2항을 준용한다.

1. 수반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2. 수반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3. 수반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수반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본(한자)

4. 수반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모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국적취득자(수반국적취득자 포함)의 성명외국어로 표기하되, 외국어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한다. 부, 모, 배우자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한다.[본조신설 2008.7.7]


제80조의3 (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법무부장관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중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첨부한다.

1. 국적선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선택신고수리의 연월일

3. 포기한 외국 국적

법무부장관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이탈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신고수리의 원인 및 연월일

3. 취득한 외국 국적

법무부장관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판정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판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판정의 연월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통보할 사항제80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7.7]


제80조의4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제2항의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국적관련 통보를 반송한다.

법무부장관의 통보서보존과 관련하여 신고서류로 본다.[본조신설 2008.7.7]



제9장 각종 부책과 서류 <개정 2008.7.7>


제81조 (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가족관계등록부

나. 폐쇄등록부

2.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3. 27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4. 2년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제82조 (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① 시ㆍ읍ㆍ면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라.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마. 예규문서편철장

2. 27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징수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바. 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에 관한 기록

5. 2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② 장부에는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편철장에는 목록을 붙여야 한다.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하고, 제8호의 장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1.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7.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8.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9.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10.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


제83조 (법원의 부책과 서류)

① 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2. 27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 5년

가.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 직권정정, 기록허가에 관한서류편철장

라. 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기록

마. 통계에 관한 기록

바. 문서건명부

사. 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5. 2년

가.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나. 잡사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제84조 (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와 제83조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85조 (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시ㆍ읍ㆍ면의 장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폐기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86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이 장의 부책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부책과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 <개정 2008.7.7>


제87조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96조에 따른 창성 창본 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소지가 없는 사람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신청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제11장 시행예규 <개정 2008.7.7>


제88조 (대법원예규)

등록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제2119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대법원규칙) 호적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호적법 시행규칙(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종전규칙에 따라 법원 및 시·읍·면에 비치·보관하는 부책과 서류 등에 관한 인계절차 및 그 보존기간이 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규칙에 따른다.

법 시행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부재선고 또는 실종신고 등에 의하여 제적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에 의해 제적이 잘못된 것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적된 제적부를 부활하고 위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정정사유를 기록한 후, 이 부활된 호적을 기초로 이 사람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한 신고에 있어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부활된 호적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제적하여야 한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호적 이기보류호적에 대하여 등·초본교부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종전규칙에 의한 등·초본을 교부하고 그 즉시 대법원규칙 제1911호 구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미지 전산이기완료한 후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적처리를 하여야 하고, 등록신고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을 제적한 다음에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에 관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법 제14조 제1항을 준용하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신고인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른다.


제4조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범위와 방법)

종전 호적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에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범위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호적에 기재된 유효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부모(양부모 포함), 자녀(양자녀 포함), 배우자에 관한 사항 중 사망, 분가, 전적, 그 밖의 사유로 종전호적에 그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적부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명에 의하여 기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때에는 종전 호적의 호적사항란법률 제8435호에 따라 제적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후 그 호적을 종전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


 

부칙 <제2181호,2008.6.5>

이 규칙은 2008. 6. 22.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2008.7.7>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7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에 적용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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