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89조~제102조의5)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개정 2008.3.21>


제89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소유권 일부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분양계약서는 원본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분양계약의 쌍방당사자가 분양계약서 사본에 원본의 분실 및 사본이 원본과 상위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날인(등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날인)하였다면 그 사본에 의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등기선례4-962 1995.11.25 제정)


제90조 (토지의 멸실 등)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토지의 지번병경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의무가 없지만, 건물대지의 지번변경등기에 대하여서는 건물소유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다.(법 제101조 제2항)


제90조의2 (표시변경의 직권등기)

등기소가 지적공부 소관청으로부터 「지적법」 제36조 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제90조의 기간 내에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적공부 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1조 단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90조의3 (토지 합필의 제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합필의 등기할 수 없지만,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토지의 일부에 성립이 허용되는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등이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 상호간, 양쪽의 토지와 건물에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합필등기가 가능하지만, 토지의 일부에 성립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 토지나,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이 서로 상이한 토지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토지들은 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자 한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단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합필될 수 없지만, 1992. 2. 1. 현재 이미 토지대장상 합필되어 버린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선례5-518 1997.06.10 제정)


제90조의4 (토지 합필의 특례)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요역지: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법 제90조의4의 이해관계인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를 의미한다.(등기예규 제1138호)

지적법상 토지합병의 요건으로는 ① 토지의 지번설정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② 도면의 축적이 동일한 토지일 것, ③ 합병되는 각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가 동일한 토지일 것, ④ 합병되는 토지가 기등기토지와 미등기토지가 아닐 것, 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⑥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등을 요한다.


제91조 (토지 멸실 등의 등기신청)

제90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분합, 멸실, 증감된 면적과 현재의 면적 또는 새 지목을 적고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91조의2 (토지 분필의 등기신청)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 부분을 적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92조 삭제 <1983.12.31>


제93조 (토지의 분필)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으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 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 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제514호 1984.03.21 제정)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부분을 지적관계법령에 의한 분할절차를 거쳐 분필등기를 한 후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그 특정된 일부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위 특정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소유자 역시 제3자에게 그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음에도 제3자 앞으로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위 각각의 지분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위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등기부상 각각의 공유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1필지의 토지 중 각자의 권리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먼저 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마친 후 각자의 권리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명의로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각각의 공유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위 분필등기 후 각자의 권리부분에 대하여 상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될 것이다.(등기선례5-168 1997.06.13 제정)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려면 총유물분할의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에게 소유권의 일부(지분) 이전의 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1-418 1982.07.30 제정)


제94조 (토지의 분필)

① 제9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3항과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람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항의 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3항과 제4항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하고 있으나, 가등기는 이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되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포함되지 않는다.


제95조 (토지의 분필)

① 제91조의2의 경우에 갑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94조 제3항을 준용하고, 제91조의2의 경우에 을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94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91조의2 후단의 경우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갑지 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부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96조 (토지의 분합필)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를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 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그 등기에 해당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 제2항, 제9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97조 (토지의 합필)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 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었다는 뜻을 적고, 갑지의 표시와 그 번호 및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A토지에 대한 갑지분이 577.3분의 372.01, 을지분이 577.3분의 205.29, B토지에 대한 갑지분이 88.9분의 57.29, 을지분이 88.9분의 31.61로 등기되어 있으나 A, B 각 토지에 대한 갑지분비율이 100분의 64.44, 을지분비율이 100분의 35.56으로서 양 토지에 대한 갑.을의 지분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된 토지전체면적을 분모로 하여 환산한 지분(즉 갑의 지분 666.2분의 429.3, 을의 지분 666.2분의 236.9)으로 변경하는 등기할 수 없다.(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토지의 합병 등기여부와 합병 후 환산된 지분으로 변경등기 가능 여부 등기선례3-646 1991.07.30 제정)


제98조 (토지의 합필)

① 제97조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96조 제4항을 준용하고,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96조 제5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99조 (토지의 증감)

토지 면적의 증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증감의 원인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0조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와 지번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1조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건물의 분합, 번호ㆍ종류ㆍ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대지의 지번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을 때에도 같다.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제1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에는 제52조를 준용하고, 제4항의 경우에는 제131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건물의 용도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등 건물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건물의 용도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등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만약 그러한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가 정하는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등기선례6-391 2001.05.17 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1조의2 (건물의 부존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1조 제4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2조 (건물 멸실 등의 등기신청)

제101조와 제10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분합한 면적

2. 새 번호, 새 종류, 새 구조

3. 멸실ㆍ부존재ㆍ증감 또는 신축한 면적 및 현재의 면적

4. 건물대지의 새 지번과 변경 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번호의 변경등기멸실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 제1항이나 제101조의2에 따른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지권의 변경ㆍ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개정 전에는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서에 그 멸실한 사유를 기재한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물의 소유명의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2조의2 (대지권의 변경 등)

대지권의 변경ㆍ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에는 제99조를 준용한다.

대지권의 변경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등기 중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였다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뜻을 적고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면적이 동일한 양 토지 위에 갑·을이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2분의 1씩을 소유하기로 하거나 또는 A. B토지가 각 갑·을의 공유이나 면적과 지분이 서로 다른 양 토지 위에 갑·을이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2분의 1씩을 소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3-910 1992.03.13 제정)


제102조의3 (대지권의 변경 등)

제102조의2 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2조의4 (대지권의 변경 등)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제102조의2 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같은 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중 대지권 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제2항에 따라 전사하여야 할 등기보다 나중에 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의 새 등기용지 사항란에 제2항에 따라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의 등기를 옮겨 적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86조와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적거나 전사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2조의5 (대지권의 변경 등)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102조의2 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지권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이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2조의4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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