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9일 일요일

[오늘] 20090418

 

[오늘] 20090418



1. 미국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저명한 인지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의 <윤리적 뇌>(바다출판사, 2009)가 번역 출간된 모양이다.  한국일보(09. 04. 18)에서 소개 글 제목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나'인가 나의 '뇌'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인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되물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범죄인의 뇌와 일반인의 뇌구조가 다른 것이 이미 밝혀진 연구성과라는 언급도 있는데, 과연 범죄인(살인범)과 일반인의 규범적 책임판단의 근거가 생물학적 기질만의 차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범죄의 원인은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받은 개인의 규범 내면화의 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받는가 하는 것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는 ‘소질’의 영향이 클 것이며, 과실 등과 같은 우발범죄의 경우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 또한 소위 정치범, 사상범 등의 경우는 ‘소질’보다는 시대적 ‘환경’이 만들어 낸 ‘제도적 범죄’일 확률이 높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정치적 좌우의 대립 등 이해관계의 갈등이 극심해지다가 사회가 혼란으로부터 수습되고 나면 이른바 패배한 열세의 상대 진영은 소위 정치적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제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숱하게 보아왔다. 그러므로 적어도 정치적 ‘범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뇌구조의 차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후진국일수록 정치적 투쟁의 결과(부정한 선거결과)에 따른 제도적 차별에 기인하는 불합리한 불평등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정도는 바로 사회의 정의기준이 얼마나 ‘합리적 차별’을 바탕으로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2.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이후 홈 페이지에 네 번째 올린 글에서, "강금원 회장이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았다", “강 회장이 단 한 건의 이권도 청탁한 일이 없었고 그럴 만한 사업에도 손대지 않았다”며, 강회장의 구속을 자신을 도운 댓가를 치르는 것으로 본다는 속내를 내비치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봉하마을 주민들은 "대통령이 퇴임 후 지역을 위해 벌인 사업에 부정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먼저 책임지겠다"라고 밝히면서 전대통령을 옹호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상황을 두고 보아야겠지만 구속수사는 무리라고 판단되며, 아직 수사결과도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의 판단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수준’에 대한 의미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관망할 시기가 아닌가 판단된다. 실물경기의 지표가 아직 호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규모 실수요 목적이외의 투자는 성급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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