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6일 일요일

[예규]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5호]

 

[예규]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5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5호



외국인이 한국인의 고아를 입양하여 양친의 본국에 양자로 입적하게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입양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관할가정법원장(지원장)외국인인 양친이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가 기록된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양증명서(별지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증명서는 영문(어느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문으로 통일)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입 양 증 명 서

 

   1. 양    부

        국      적

        등록기준지

        직      업                           성    명

                                                생년월일

  1. 양    모

        국      적

        등록기준지

        직      업                           성    명

                                                생년월일

  1. 양    자

        국      적

        등록기준지

        직      업                         성    명

                                              생년

 

 

  위 양부 양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이            일에 대한민국 법률

  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성립되어 그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장(지원장)

                                                    ○   ○   ○

직인

 

 




[예규]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4호]


(문) 


1. 입양신고에 관하여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61호에 따르면「미국인이 군인인 경우 한국인과의 혼인신고에 있어서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한바 입양신고에는 이러한 예규가 없으므로 이를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


2. 입양증명서교부에 관하여


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고아가 아닌 자를 입양한 경우입양증명서를 교부할 것인지의 여부.


나. 한국에 있는 미국 군인이 미국인의 자녀를 양자로 할 경우 「국제사법」제17조제2항(같은 법 제43조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한국법에 의해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처리절차


다. 위 "나"에 의하여 수리하였을 경우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양신고서 접수증명서에 의하여 입양증명서를 교부할 것인지의 여부.



(답)


1. 국제입양에 있어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61호가 준용된다.


2.

가. 입양증명서는 양친의 본국에 양자를 입적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입양성립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고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국제사법」제17조제2항은 같은 법 제43조에 대한 신고방식에 관한 보칙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 수리한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 입양증명서국제사법관계의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를 기재한 입양관계증명서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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