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71조~제88조)

 

제71조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공무원은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기입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부에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에 채권자 ○○○외 ○○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40호)

채권자 ○○○외 ○○인으로 등기된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권리자 ○○○외 ○○인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한 전부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정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840호)


제72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정하여야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더라도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불가능하다.

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246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착오 또는 유루로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신청서에 권리가 감축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로, 권리가 증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로 각 기재하여야 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예규 제1246호)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46호)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246호)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246호)

▷갑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루하였고, 그 후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직권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유루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루된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정등기는 '유루발견으로 인하여 ОО년 ОО월 ОО일 등기'와 같이 기재하여 실행하므로 원래의 설정등기일자가 아니라 유루된 등기를 직권으로 기입한 일자에 등기된 결과가 된다.(전세권설정등기의 기입이 유루된 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절차 등기선례 7-361 2003.09.27 제정)

실무상 직권경정등기를 허용하는 경우로서는 ① 갑의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을의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한 경우(등기선례6-429), ② 등기필증에는 소유권이 일부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전부 이전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등기선례5-561), ③ A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었음에도 A토지와 B토지 모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등기선례3-625), ④ 구분건물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누락되었을 경우의 등기절차(등기선례2-652), ⑤ 신청한 등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입을 유루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제73조 (등기 경정의 통지)

제52조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제71조와 제72조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수인의 공유자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나, 이전받은 공유자의 등기목적란의 등기기록에 공유자와 이전할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지분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등으로 기록된 경우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소속 원시오류해소 담당자이전된 지분이 누구의 지분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에 갈음하여 그 취지를 이전받은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전받은 공유자가 수인일 경우 해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1인 이상의 공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예시와 다른 등기사항이 있을 경우 해소 담당자가 적절히 판단하여 통지 대상자를 정할 수도 있다.(등기예규 제1246호)


제74조 (경정등기의 기재 등)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제63조와 제6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부동산등기법 제171조)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등기예규 제1027호)


제75조 (회복등기의 신청)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공무원이 직권 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직권회복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회복등기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등기를 회복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행하는 직권 회복등기의 처리방법 등기선례4-596 1994.03.24 제정) 이는 직권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더라도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불가능한 점과 구별된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246호 2008.04.02 개정)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이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회복등기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이의 첨부없이 회복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다.(등기예규제629호 1987.05.26 제정)

▷가등기권리자인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명의인 갑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등기선례3-753 1993.01.13 제정)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판례(89다카5673)와 선례(3-753)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형식적심사권만 있는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회복의 대상인 말소등기신청원인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말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말소회복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회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부동산등기실무 제2권)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말소회복등기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 (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89다카5673)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94다27205)

○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동 판결이 취소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구하여 줄 추상적인 의무는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기의무자가 아니면 회복등기 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79다345)

○ 가등기가 그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69다2193)

○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면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의무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81다2329,2330)

아파트의 등기부상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회복될 등기인 위 대지권등기는 그 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2000마7937)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 채권자로서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2001다84367)


제76조 (회복등기)

등기회복의 신청을 받아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의 일부만이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77조 삭제 <1991.12.14>


제78조 삭제 <1991.12.14>


제79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제24조에 따른 등기부 멸실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기, 강제경매신청의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의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청이 이를 촉탁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223호)

공동소유인 부동산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소유자 중의 1인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223호)

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23호)


제80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제79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 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적고 종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저당권회복등기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회복등기전에 이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란과 을구란에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자는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에 대위하여 소유권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등기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등기예규 제1223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그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2003다44615,44622)


제81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① 제79조의 신청을 받아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해당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적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해당 구 순위번호란에 종전 등기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종전 등기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등기관은 회복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종전 등기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은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복등기에 그 사항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82조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기의 신청서, 통지서와 허가서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기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멸실 당시의 소유명의자소유권자로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지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 설정등기가 멸실하였을 경우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중이라 하여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허용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바로서 이 새로운 등기는 멸실된 등기가 회복등기기간내에 회복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 회복등기보다 후순위가 된다 할 것이며 본조 소정의 순위보전은 위와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범위에서만 실효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67다1797)


제83조 (편철필증)

등기관이 제82조 제1항에 따른 편철을 마친 경우에는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서에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필증을 첨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84조 (신청서 편철부에 따른 등기부 기재)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82조 제1항의 서면에 따라서 등기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끝부분제82조 제1항의 서면에 따라서 등기를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85조 (등기필증의 발급)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기부에 적은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발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하고 회복한 등기와 같은 항에 따라 적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시에 그 뜻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등기필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3조 제1항에 따른 편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86조 (새 등기용지에의 이기)

등기용지의 장수가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기의 끝부분에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옮겨 적은 뜻 및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옮겨 적은 후에는 종전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표제부 또는 각 구의 장수가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4항에 따라 등기를 옮겨 적은 후에는 종전 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는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


제87조 (등기의 이기ㆍ전사)

등기를 옮겨 적거나 전사(전사: 옮겨 베낌)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옮겨 적거나 전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4조 제1항의 경우에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88조 (문자 기재 등의 방식 <개정 2008.3.21>)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나 그 밖에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삭제 <1985.9.14>

③ 문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8.3.21>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전부개정 2007.05.03 등기예규 제1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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