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130조~제135조의4)

 

제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전문개정 2008.3.21]


미등기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일부인 ‘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의 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을’ 과 ‘병’의 상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구체적 상속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갑’은 위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및 ‘갑’을 포함한 ‘을’ 과 ‘병’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상속인과 상속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비록 상속인 및 상속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인 상속인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여부와 별개로 위 상속인들과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들이 동일인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등기선례 200806-3 2008.06.23 제정)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전문개정 2008.3.21]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및 그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1동건물의 표시 및 1동의 건물을 이루는 모든 구분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해당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등기예규 제1253호)


제131조의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 제몇호, 제131조 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 제몇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적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그 밖의 서면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서면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3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와 평면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건물의 도면과 각 층 평면도의 등본을 말한다) 및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에 따른 경우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 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33조 (등기번호의 기재)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34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1개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와 제131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

제4항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지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위하여 그 전제되는 직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등기관이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등기신청의 권리자는 보존등기명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세의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제한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는 없다. 다만, 채권자의 대위보존등기신청시에는 등록세 또는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부담하여야 대위보존등기가 경료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세무서장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직권보존등기할 것이 아니다.

집행법원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2조의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 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 포함)이면 충분하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건물의 지번만 기재되고 구조, 면적 등 건물의 개요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등기선례 7-155 2003.04.01 제정)

▷위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등기예규 제1128호)

▷법 제134조 제3항에서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도 직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용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서면제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등기사업시행자가 동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촉탁)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써 당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경료할 수 없다.(등기선례 200607-3 2006.07.13 제정)


제135조 삭제 <1991.12.14>


제135조의2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제135조의3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지권을 적어야 한다. 다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35조의4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는 것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순서접수번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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