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7일 월요일

[예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0호]

 

[예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0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0호



1. 혼인중의 자로 출생기록 되어 있는 자녀가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면 친생자관계가 없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나. 폐쇄당시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타방 배우자,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출생신고(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작성되면 폐쇄된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새로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새로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작성된 등록부에 이기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정정하여야 하고(단, 혼인사유 기록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에 의하여 기록한다), 타방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에 의하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사유와 배우자의 성명이 달라졌다면 일반등록사항란에 배우자의 성명정정, 직계비속의 경우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그 정정사유를 직권으로 정정기록한 후, 각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연결을 위하여 각 당사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관련 당사자들의 특정등록사항을 각 기록한다.


2.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중의 자로 출생 기록된 자녀가 부와의 사이에만 친생자관계가 없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그 밖의 절차에 대하여는 위 1항의 "나~라"와 같이 처리 한다.


3.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중의 자(또는 혼인외 자)로 출생 기록된 자녀가 모와의 사이에만 친생자관계가 없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가. 친생자관계가 없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하지 않으며, 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판결문에 친생모의 성명이 나타나 있고 출생당시 모가 유부녀가 아닌 경우)한다.


나. 친생자 관계가 없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며 각 일반등록사항란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


4.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 자로 출생 기록된 자녀가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 친생자관계 없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나. 폐쇄당시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타방 배우자,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절차에 대하여는 위 1항의 "다~라"와 같이 처리한다.


5. 부 또는 모 이외의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 자로 출생 기록된 자녀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6.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출생신고 이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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