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8일 토요일

[보도] 부동산 압류 · 말소등기 전자촉탁 전국 확대 실시

 

[보도]  부동산 압류 · 말소등기  전자촉탁  전국  확대 실시

- 압류해제 처리기한 3~5일 → 당일처리로 대폭 단축



○ 대법원은 2008년 7월 부동산 경매관련 전자촉탁2008년 10월 부동산 표시변경 전자촉탁의 성공적인 확산에 이어, 2009년 3월 2일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부동산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을 전국등기소에 확대․설치하여 4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등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함.

○ 부동산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은 각 기관의 시스템과 대법원 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 사이의 실시간계를 통해 부동산 압류와 압류말소등기 촉탁업무를 각 기관의 사무실에서 등기소 방문 없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각 기관 담당자는 사무실에서 촉탁서를 작성 한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결제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촉탁서를 제출함.

 ※ 각 기관 담당자는 사무실에서 촉탁서 작성에서 온라인 수수료 결제, 압류등기와 압류말소 촉탁서 등기소 제출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함.

○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지방세나 국민연금 등의 공공요금 체납자가 체납금액을 납부한 후 부동산 압류해제를 위한 말소등기 처리기간이 기존의 3일~5일에서 당일 처리로 개선된다.

○ 대법원은 이번 압류와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전국 확산에 따라 세금 및 공공요금을 체납한 국민이 체납금액을 납부한 이후 보다 빨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또한, 각 기관의 입장에서는 전자촉탁 시 부동산등기 촉탁수수료가 50%(1건당 2,000원 → 1,000원) 인하되고, 등기소나 은행 무(無)방문으로 행정효율성이 제고되며, 연간 수백만 건의 부동산 압류와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종이) 사용이 감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앞으로도 인터넷등기 전자신청 및 전자촉탁 등의 업무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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